옥천군 공고 제2026-1378호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 감사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금융회사 운용에 관해 현행 운영 체제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정금융회사의 계약 방법 등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69조)
○ 회계감사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14조∼제12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4843, FAX : (043)731-745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설치계약의 방법)”을 “(금융회사 지정 및 설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자는 소관 사무에 따른 출납과 현금의 보관을 위하여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고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이 지정한 금고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로 본다.
② 지정금융회사의 취급업무, 업무처리 방법, 배상책임 등 이 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14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각각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로 하고, 제114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옥천군 지방공기업의 하수도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장
2. 상하수도사업 또는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 및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기업 결산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 ①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2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9조(회계감사인의 선임) ① 위원회는 제115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20조 및 제121조를 각각 제128조 및 제129조로 하고, 제120조 및 제1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계약 체결) ① 관리자는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1조(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의 통합 운영) 하수도사업의 회계감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제114조 앞의 “제7장 채권관리”를 삭제한다.
제1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채권관리
제120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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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생 략)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생 략) | 제25조(예산의 이월)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68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① (생 략) | 제68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69조 (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회사, 분임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69조 (금융회사 지정 및 설치계약) ① 관리자는 소관 사무에 따른 출납과 현금의 보관을 위하여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고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이 지정한 금고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로 본다. |
<신 설> | ② 지정금융회사의 취급업무, 업무처리 방법, 배상책임 등 이 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11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옥천군 지방공기업의 하수도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신 설> | 제1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장 2. 상하수도사업 또는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 및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제1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1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기업 결산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신 설> |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 ①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2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119조(회계감사인의 선임) ① 위원회는 제115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20조(계약 체결) ① 관리자는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신 설> | 제121조(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의 통합 운영) 하수도사업의 회계감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
제7장 채권관리 | <삭 제> |
<신 설> | 제7장 채권관리 |
제114조 ∼ 제119조 (생 략) | 제122조 ∼ 제127조 (현행 제114조부터 제119조까지와 같음) |
제8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8장 보칙 |
제120조 ㆍ 제121조 (생 략) | 제128조 ㆍ 제129조 (현행 제120조 및 제121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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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 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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