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6-호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상위법에 따른 명칭 수정, 현행 운영 체제에 맞추어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 현황에 맞게 회계직공무원 관직명 수정(안 제2조)
○ 회계기준과 절차 및 회계장부, 증명서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0조)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34조)
○ 수입 및 지출, 지정금융회사의 계약 방법 등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35조~제77조)
○ 회계감사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11조~제117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
5.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4823, FAX : (043)731-7453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옥천군 수도사업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요금담당팀장
3. 지출원: 회계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회계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회계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5. 과오납금의 반환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2장 회계처리 기준과 장표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4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른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 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따른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8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2절 회계장부
제9조(장부 및 서식)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장부
제10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하나의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사용은 물론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등 제장부에는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 초에 이월해야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를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3절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제15조(증명서류의 범위)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6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7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금10,000원(금일만원)〕)
제18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19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상의 자필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21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옥천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이월)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6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급여(기간제근로자 등 급여는 제외)
6. 여비(국외여비는 제외)
③ 제1항의 집행품의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28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9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
제30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금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중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1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간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의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3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통제
제34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1절 수입
제35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계좌대체에 따른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8조(영수증 교부)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납금액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월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의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0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제41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
제4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련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ㆍ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 회계처리를 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4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 반납고지서를 발부
2. 부족금이 생겼을 때: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8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9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반납 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명세를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 외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5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6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7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출납담당공무원
제5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은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령 및 판결에 따라 출납담당공무원의 책임 없음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면제한다.
② 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2조(인계의 절차) ① 제61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 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2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ㆍ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다른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인계ㆍ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절 지정금융회사
제65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회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 보관하는 금융회사
2. 수납취급금융회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
3. 출납대행금융회사: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제66조(금융회사지정 및 설치계약의 방법) ① 관리자는 소관 사무에 따른 출납과 현금의 보관을 위하여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고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이 지정한 금고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로 본다.
② 지정금융회사의 취급업무, 업무처리 방법, 배상책임 등 이 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7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근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68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0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2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2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2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3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1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2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수납절차)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2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일계표, 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34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77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재고자산
제78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 다만,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 소모 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79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여유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ㆍ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재고자산 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1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2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 등이 확실한 자재는 2분기분 이상 1년 사업연도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4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조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활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87조(발생품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관팀장
제88조(불용품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89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0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3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실사의 입회) 제90조에 따라 실사를 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2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0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3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인을 밝히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4조(손ㆍ분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분실, 훼손)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손ㆍ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분실자가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5조(월말보고등) ①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2절 고정자산
제96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97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0호서식)를 기록ㆍ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98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0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경 50m/m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 이하의 급수관
3. 그 밖의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1조(고정자사의 전용) 부서 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42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3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 1에 정한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 운용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4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5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폐기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 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06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보고서(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제107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제108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09조(경영분석 보고서)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 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옥천군 지방공기업의 상수도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장
2. 상하수도사업 또는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 및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기업 결산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 ①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2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6조(회계감사인의 선임) ① 위원회는 제115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17조(계약 체결) ① 관리자는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자는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채권관리
제118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9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20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 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또는 5년간의 회수 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2조(미수금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3조(채권증감 및 현잔액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5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제103조제2항관련)
우선순위 → ↓ 선도 | 기 술 검 사 | 재산 취득액 | 사 용 연 수 | 상업관계 |
N - 1 N - 2 N - 3 N - 4 N - 5 | 신품과 같은 상 태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1/2이상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1/3이상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1/3이하 | 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 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 1/2이상 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 1/3이상 잔존가치 | 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정상내용년수의 1/2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1/2미만 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2/3미만 정상내용년수의 3/1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2/3이상 | 상 품 중고품 중고품 중고품 하 품 |
〔별표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15조제2항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 평가 (40)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5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10 | 20인 이상 (10) | 15인 이상 (8) | 10인 이상 (6) | 5인 이상 (4) | 5인 미만 (2) | |
③ 신인도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 기준) | 5 | 0건 (5) | 1건 (4) | 2건 (3) | 3건 (2) | 4건 이상 (1) | |
④ 사업수행실적 - 최근 2년간 지방공기업․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20 | 10건 이상 (20) | 8건 이상 (18) | 6건 이상 (16) | 4건 이상 (14) | 4건 미만 (12) | |
정성 평가 (60) | ⑤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이해도 - 상하수도사업 등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⑥ 회계감사 계획의 적정성 - 감사수행계획, 감사일정 등 실행가능성 및 충실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⑦ 투입인원 및 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원 수, 구성원의 경력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⑧ 회계서비스 제공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합 계 | 100 | | |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부서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연월일 | 적 요 | 납입자 (채주) 성명 | 취 급 의 뢰 금 액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 | | | | | | | |
1. 세입세출외현금 계리대상: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주민세, 의료보험료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군청, 사업소 지출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 관, 항, 세항, 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연월일 | 번 호 | 적요 | 수 량 | 수 입 | 지 출 | 잔 고 | 납입자 성 명 |
구분 | 권면금액 | 장수 |
| | | | | | | | | |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연월일 | 적요 | 구 입 한 도 액 | 사용 승인 (B) | 구 입 액 | 승인 잔액 (A)-(B) | 확정 잔액 (A)-(c) |
당초 | 경정 | 계(A) | 확정액(C) | 지출액 |
| | | | | | | | | |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건설개량 (사고) 이월비 요구서 과 목 | 사 업 명 | 예 산 액 | 지 출 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재원내역 | 불 용 액 |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 | 설 명 |
기지 출액 | 금 후 지 출 예상액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관 | 항 | 세목 | 목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계속비 이월요구서
과 ․ 목 | 사 업 명 | 계속비 총액 | 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 | 지 출 액 | 잔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재원내역 |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 | 비 고 |
관 | 항 | 세목 | 목 |
예 산 계상액 | 전도 이월액 | 계 | 지출 필액 | 금 후 지 출 소요액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반 납 결 의 서 | | |
증 제 호 |
| |
담당자 | 담 당 | 기업출납원 | 년 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담 당 자 | 지 출 원 |
| | | 여 입 과 목 | | |
발 의 | . . . | | 장 | | 발 의 | . . . | |
관 | |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항 | | 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세항 | |
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 | | 목 | | 자 금 지출부 등 기 | . . . | |
세 목 | |
| | | | |
| 일금 | ₩ | |
| |
| | | | |
지출일자 | 년 월 일 | (인) | 고지서발행 | 년 월 일 | (인) |
지급명령 번 호 | 제 호 | (인) | 납부기한 | 년 월 일 | (인) |
반납고지서 번 호 | 제 호 | (인) | 납 부 일 | 년 월 일 | (인) |
반납자 | 주 소 : 성 명 : |
주관과 | 반납사유 : |
취급자 |
인 |
[별지 제20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 년 도 | 회계 |
(장) |
(관) | (항) |
(세항) | (목) |
|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시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옥천군 상 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
제 호 | 년 도 | 회계 |
(장) |
(관) | (항) |
(세항) | (목) |
|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 |
반납자 | |
제 호 | 년 도 | 회계 |
(장) |
(관) | (항) |
(세항) | (목) |
|
|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 |
(주) 주서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납시 사용
〔별지 제2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 |
기장 | 취급자 | 출납원 | 기업출납원 |
| | | |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
납부자 | 주소 | |
성명 | |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
기장 | 취급자 | 출납원 | 기업출납원 |
| | | |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
[별지 제2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 |
유 가 증 권 |
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
기장 | 취급자 | 출납원 | 기업출납원 |
| | | |
제 호 년도 |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 |
유 가 증 권 |
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
납 부 자 | 주소 | |
성명 | |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
〔별지 제2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 |
기장 | 취급자 | 출납원 | 기업출납원 |
| | | |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
납부자 | 주소 | |
성명 | |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
기장 | 취급자 | 출납원 | 기업출납원 |
| | | |
제 호 년도 |
| 세입세출외현금 | |
유 가 증 권 |
|
| 금 | |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
[별지 제2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 |
유 가 증 권 |
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
기장 | 취급자 | 출납원 | 기업출납원 |
| | | |
제 호 년도 |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 |
유 가 증 권 |
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
납 부 자 | 주소 | |
성명 | |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
[별지 제25호서식]
현 금 및 예 금 현 재 액 조 서
종 별 | 현 금 | 예 금 | | 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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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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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 | 인 감 |
※ 서, 기명(서명관 사용시는 날인) | 직 인 ( 인 감 ) |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옥천군 수도사업특별회계 직. 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
〔별지 제27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연월일 | 세 입 | 자 금 교부액 (2) | 수 표 발행액 | 세 출 | 잔액 (1)-(2)-(3)=(4) | 자금운용 | 비 고 |
수입 | 과오납 반환액 | 차감 (1) | 자금액 | 반납액 | 과목 경정액 | 차액 (3) | 예금등(5) | 환입 (6) | 공공잔액 (4)-(5)+(6) |
| | | | | | | | | | | | | | ※ 예금 등:대출, 정기예 금, 통지 예금 |
〔별지 제28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연 월 일 | 적 요 | 증서번호 | 납입자성명 | 금 액 | 누 계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계속비 정산보고서
과 목 | 사 업 명 | 연 도 | 전 체 계 획 | 실 적 비 교 |
연 할 액 | 지 원 내 역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재원내역 | 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
관 | 항 | 세목 | 목 |
| | | | | |
| |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원 |
주: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자금예산표
구 분 | 과 목 별 | 집 행 액 | 익 월 예 정 | 익 익 월 예 정 |
수 입 계 | | | | |
| | | | |
지 출 계 | | | | |
| | | | |
차 액 | | | | |
[별지 제8호서식]
예산전용요구서
과
연도 사업소
과 목 | 예 산 액 | 기 지 출 액 | 예 산 잔 액 | 그 후 소요액 | 유용요구액 | 유 용 사 유 |
관 | 항 | 세목 | 목 | 증 |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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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 |
주: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
예비비 지출요구서
연도
과 목 | 예산액 (1) | 기 지 출 액 (2) | 예 산 잔 액 (1-2) | 금 후 소요액 (3) | 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 - 1 - 2) | 비고 |
관 | 항 | 세목 | 목 |
| | | | | | | | | |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연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 |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연월일 | 적요 | 수표및지급 통지번호 | 채주 | 직접 지급 | 송금 | 집합 송금 | 소계 | 자료 배정 | 합계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연월일 | 적요 | 납입자 성 명 | 수입 | 지급 | 잔액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연월일 | 적요 | 지불 | 환입 | 잔액 (1)-(2) |
정기 예금 | 통지 예금 | 대출등 | 계(1) | 정기 예금 | 통지 예금 | 대출등 | 계(2)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금융회사용)
연월일 | 수 입 | 지 출 | 잔액 (1)-(2) | 비고 |
수입액 | 반납액 | 차감액(1) | 지출액 | 반환액 | 차감액(2)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제 호 | |
옥천군 상수도특별회계 20 연도 월 일분 |
수표 또는 지급 의뢰서번호 | 채 주 | 건 수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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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구분 | 일계 | 세 입 | 자 금 교부액 (2) | 수 표 발행액 | 세 출 | 잔액 (1)-(2)-(3)=(4) | 자금운용 | 비고 |
누계 | 수입액 | 과오납 반환액 | 과 목 경정액 | 차감 잔액 | 지급 액 | 반납 액 | 과 목 경정액 | 차액 (3) | 예금 등(5) | 환입 (6) | 공금잔액 (4)-(5)-(6) |
| 일계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일계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일계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분 | 전일잔액 | 금일입금 | 금일지급 | 금일잔액 | 내 역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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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계 | | | | | | | |
부 기 | 금일잔액 | 정기예금 | | 현금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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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6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 담당자 | 분입자산 출 납 원 | 과․담당 사업소장 | 자 산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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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 예산과목 | 관 | | 항 | | 세항 | | 목 | |
공사결재년월 | | 결재번호 | |
설계서대조 | 직 성명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사업별 | 배수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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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직 성명
〔별지 제37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 : | 담당자 | 계약 담당 | 자 산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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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평 가 결 정 | 비고 |
1차 | 2차 | 기준액 | 입고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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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작성자 1차 직 성명
2차 직 성명
〔별지 제38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20 년 월 일
품 명 | 가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장부잔량 | 실제량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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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확 인 자 직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현개표
사업소명( )
년 월 일
예 산 과 목 | 배 정 액 | 예 산 집 행 | 자 금 운 용 | 잔 액 |
금월분 | 금 월 까지의 누 계 | 지출원인행위 | 채무확정액 | 수령액 | 지출액 | 배정액 잔 액 | 채무 확정 잔액 | 자 금 및 수령액 | 자금 미지 출액 | 자금 잔액 |
금월분 (차)420 (대)430 | 누계 | 금월분 (차)430 (대)410,212 | 누계 | 금월 | 누계 | 금월 (차)211 (대)511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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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353㎜ 신문용지 50g/㎥
※ 세출상황보고외 통합사용기능
잔액기록 1. 배 정 액 잔 액 = 배정액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 확정 잔액 = 〃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 미수 령액 = 〃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 미세 출액 = 채무확정액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 금 작 액 = 자금수령액누계 - 자금지출액
현개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 말 본성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계원장의 해당란을 기재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재고자산손실(분실, 훼손) 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재 재직기간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분실, 훼손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
3. 분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분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분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분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자료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별지 제40호서식〕
건설가계정 정산부
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 | 지급자재 | 출고 (1차) | 출고 (2차) | 비고 |
구 분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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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비 내 역 | | 재 경 비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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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 적요 | 금액 | 비고 | 연월일 | 적요 | 금액 | 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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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납 품 |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 |
품 명 | 구 격 | 단 위 | 수량 | 1차 | 2차 | 비고 |
자산단위 | 단위 | 수량 | 용도 | 구조규격용량 | 능력형식종류 | 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 | 취득원가 | 관 리 부 서 |
NO. | 수 량 | 단 가 | 금 액 | NO. | 수량 | 단 가 | 금 액 |
분 류 기 호 | 자 산 번 호 | 명칭 | 자재비 | 도급비 | 제경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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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고정자산 전용(품의, 신청)서
경 유 자산운영책임자
20 년 월 일
수 신: 기업출납원 전용신청부서:
자산출납원
현관리부서 | | 전용부서 | |
설치 장소 | | 설치장소 | |
자 산 단 위 | 구조 규격 | 단 위 | 수량 | 장부원가 | 전용 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
분류 번호 | 자산 번호 | 명칭 | 단가 | 금액 |
| | | | | | | | 전용사유, 기타 |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 |
담당자 | 자 산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관리자 | 전용승인 코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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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지시NO. : 수 신 : 과, 담당, 사업소장 | 담당자 | 자 산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 | |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것. .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 | | 전 용 처 | |
| | | | | | | 용 도 | |
| | | | | | | 이 유 | |
| | | | | | | 전 용 기 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
| | | | | | | 운 반 방 법 | |
| | | | | | | 운반비용 계 산 액 | |
| | | | | | | 전용지시 기 한 | 20 년 월 일 |
| | | | | | | 첨 부 | |
〔별지 제43호서식〕
고정자산 평가조서
경 유 : 수도관리사업소자/자산출납원
고정자산 운영책임자
수 신 : 기업출납원
아래와 같이 발생고정자산을 평가함. 과, 담당, 사업소장
단위자산 | 단위 | 수량 | 발생 일자 | 발생 원인 | 관리 부서 평가 | 수도관리사 업소/자산 출납원평가 | 회계 처리 관계 |
분류 기호 | 자산 번호 | 명칭 |
| | | | | | | | | |
부 서 | 평 가 자 | 확 인 자 |
관리부서․사업소 | 직 성명 | 담당자 |
수도관리 사업소 | 직 성명 | 자산출납원 |
※ 평가란은 재용, 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 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44호서식〕
고 정 자 산 실 사 보 고 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 | 담당자 | 자 산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 | |
자산분류 | 전년도말현재 | 당 기 증 감 | 연도말 조사일 현재액 | 증 감 사 유 |
계정명 분 류 기 호 | 자산 번호 | 명 칭 | 구조 및 규격 | 단 가 | 수 량 | 금 액 | 증 감 | 감 소 |
구조규격 | 단 가 | 수 량 | 금 액 | 구조규격 | 단 가 | 수 량 | 금 액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과, 담당, 소장
〔별지 제45호서식〕
합 계 잔 액 시 산 표
지방공기업명 :
작성기간 : 부터 까지
차변 | 계정과목 | 대변 |
당월말잔액 | 당월말누계액 | 당월거래액 | 전월말누계액 | 코드 | 명칭 | 전월말누계액 | 당월거래액 | 당월말누계액 | 당월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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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ㅅ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제 호 | | 담당자 | 수입원 | 기업출납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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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내 역 | 고지서 발행 20 연 월 일 |
납 입 기 한 20 연 월 일 |
항 | 세 항 | 목 | 조 정 건 수 | 조 정 량 | 조 정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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