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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성장정책과2026-09-18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성장정책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36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363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기준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혼선 최소화 ○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에게 권장되는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급하던 입학축하금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여 가정의 입학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후조리비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변경 및 단서 신설(별표)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사업 신설(별표) ○ 지역정착지원 사업 중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대(별표)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 5.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행복교육과장,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 (행복교육과)전화: (043)730-3604, FAX: (043)731-2696 ※ (건강관리과)전화: (043)730-2152, 2153 FAX: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조례 제3443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출산장려지원사업 중 산후조리비용 지원란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란 다음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사업명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비고 | 출산장려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 ○ 지원대상: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다만,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갈음하며,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대상: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다만,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갈음하며,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지원내용: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기형아검사) 지원 | ○ 지원대상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나. 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보유한 등록외국인 산모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기형아 검사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거주 나. 분만 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의 임산부 ○ 지원내용: 임신 기간 중 기형아 검사를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포함)을 임신 1회당 50만원 한도 내 지원 | | 별표의 지역정착지원 사업 중 초등학교 입학축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사업명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비고 | 지역정착지원 |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 ○ 지원대상: 관내 초ㆍ중ㆍ고 등학교 입학생 가정 ○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단,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학생도 해당 ○ 지원내용: 입학생 1명당 지원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 옥천 사랑 상품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지원 사업 지원 적용례) ① 별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의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기형아검사) 지원 사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실시한 기형아 검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옥천군 조례 제3443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 사업명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비고 | 출산장려지원 | 출산 육아 수당 | (생 략) | | 산후 조리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 | <신설> | <신 설> | | 옥천군 조례 제3443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 사업명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비고 | 출산장려지원 | 출산 육아 수당 | (현행과 같음) | | 산후 조리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다만,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갈음하며,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 ○ 지원대상: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다만,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갈음하며, 인사명령에 따라 군에 전입한 직업군인 또는 그 배우 자 의 경우에는 1개월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지원내용: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기형아검사) | ○ 지원대상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나. 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보유한 등록외국인 산모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기형아 검사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거주 나. 분만 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의 임산부 ○ 지원내용: 임신 기간 중 기형아 검사를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포함)을 임신 1회당 50만원 한도 내 지원 | |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지역정착지원 | 결혼 정착금 | (생 략) | | 초등학교입학축하금 | ○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 ○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단,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학생도 해당 ○ 지원내용: 입학생 1명당 20만원 | | [별표] 인 지역정착지원 | 결혼 정착금 | (현행과 같음) | |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 ○ 지원대상: 관내 초ㆍ중ㆍ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 ○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단,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학생도 해당 ○ 지원내용: 입학생 1명당 지원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 옥천사랑상품권 | 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관련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초․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으로 확대함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년도: 2027∼2031년(5개년) ❍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나. 추계 결과 ❍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액 (단위: 명, 천원) 시행년도 | 구분 | 입학생수 *주1 (a) | 지원금액 (c) | 총예산 (a×b×c) | 2027~2031 (1년당) | 합계 | 830 | - | 299,000 | 초등학교 | 196 | 200 | 39,200 | 중학교 | 286 | 300 | 85,800 | 고등학교 | 348 | 500 | 174,000 | 주1) 2027년 예상 입학생 수 기준(향후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연도별 인원수는 변동 될 수 있음) 참고) 2026년 지원 실적: 34,800천원(초등학생 174명 대상, 1인당 200천원 지급) 다. 재원조달방안: 군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4. 작성자 :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1,495,000 |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1,495,000 | 재원 조달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자체 수입 | 소 계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지방세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299,000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조 례 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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