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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06호2026-09-21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06호
공고번호3669 부천시 공고 제2026-2406호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징수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5년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귀속)에 따른 세입 귀속조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 반환청구권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2.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유○곤(붙임 참조) 3.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세징수법」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마.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 (15일간)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7. 문의사항: 부천시 징수과(☎032-625-9303)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06호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5년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귀속)에 따른 세입 귀속조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장 1. 내 용: 반환청구권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2. 세입세출외현금 목록(내용) 연번 | 권리자 | 현금종류 | 미지급금 발생일 | 반환기일 | 반환액(원) | 1 | 유○곤 | 보관금 -자동차공매미지급금 | 2016. 4. 26. | 2026. 5. 31. | 1,807,870 | 3.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세징수법」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마.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 (15일간)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7. 문의사항: 부천시 징수과(☎032-625-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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