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5년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귀속)에 따른 세입 귀속조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 반환청구권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2.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유○곤(붙임 참조)
3.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세징수법」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마.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 (15일간)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7. 문의사항: 부천시 징수과(☎032-625-9303)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06호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5년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귀속)에 따른 세입 귀속조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장
1. 내 용: 반환청구권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2. 세입세출외현금 목록(내용)
연번 | 권리자 | 현금종류 | 미지급금 발생일 | 반환기일 | 반환액(원) |
1 | 유○곤 | 보관금 -자동차공매미지급금 | 2016. 4. 26. | 2026. 5. 31. | 1,807,870 |
3. 법적근거
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나. 「지방세징수법」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마.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 (15일간)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7. 문의사항: 부천시 징수과(☎032-625-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