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를 점유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15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4. 대 상 자: Z*ENG Y*NG*HE 등 2건(※붙임 참조)
5. 기타문의: 부천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032-625-9303)
공시송달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395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를 점유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장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15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4. 대 상 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사)께서는 부천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하였기에,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동차를 「 지방세징수법」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매 진행 시, 차량 내 모든 물품은 폐기될 예정입니다. 매각 전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차량내 물품인수 등)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실 등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 지방세징수법 」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합니다. 라.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하며, 기타사항은 부천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 ( ☎032-625-9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서류명칭 | 공시송달 대상자 | 반송사유 |
납세자명 | 주소 | 압류차량 |
1 |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 | Z*ENG Y*NG*HE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6번길 **, 30*호 | 31라32** | 폐문부재 |
2 |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 | J*N Z*IY*NG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4번길 *, 30*호 | 17도02**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