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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03호2026-09-21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03호
공고번호3667 부천시 공고 제2026-2403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재난안전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3.(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재난안전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4026 (팩스 032-625-4019) 3) 전 자 우 편: [email protected]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공고문(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03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재난안전과, 담당자 임진혁)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재난안전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4026 (팩스: 032-625-4019) 3) 전 자 우 편: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소관부서 | 재난안전과 | 직 ․ 성명 | 주무관 임진혁 | 전화번호 | 032-625-4026 |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3. (22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천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재난안전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재난안전과장 조 현 주 | 팀 장 직위․성명 | 사회재난팀장 오 병 협 | 담당자 성명(전화) | 임 진 혁 (625-4026) | “별지” [별표 2] <개정 2026.00.00.>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1.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나. 어린이집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평생교육과 아동복지과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디지털정보과 디지털정보과 디지털정보과 재난안전과 | 3. 외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행정지원과 | 4. 법무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재난안전과 | 5.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재난안전과 | 6. 행정안전부 및 사무관장 중앙행정기관 | 가. 승강기 사고·고장 등 대규모 피해 나. 유·도선 사고 등 대규모 피해 다. 정보시스템 장애 등 대규모 피해 라. 청사 화재 등 관련 대규모 피해 | 재난안전과 - 디지털정보과 재산관리과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테마파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다. 생활체육시설 화재 등 대규모 피해 | 콘텐츠관광과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 8.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다중운집인파사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재난안전과 | 9.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가. 소방대상물 화재·위험물 사고 나.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 | 시설물 소관부서 시설물 소관부서 | 10.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전염병 나. 저수지 사고 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농업과 - - | 11. 산업통상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석유시설·원유 수급 사고 다. 전기 사고 라. 전력 수급 사고 마. 대규모 점포 화재 등 사고 |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 지역경제과 | 12. 보건복지부 | 가. 복지시설 사고 나. 보건의료 분야 및 의료기관 재난 다. 감염병 재난 | 시설물 소관부서 건강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13.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댐 붕괴·파손 등 대규모 피해 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다. 먹는 물 수질오염, 수도 화재 등 대규모 피해 라. 수질 분야(먹는 물 제외)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마.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바.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사. 핵심기반의 마비(먹는 물 및 수도 분야)로 인한 피해 | 재난안전과 기후에너지과 수도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하수하천과 정수과 | 14.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재난안전과 | 15.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 대규모 피해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물류시설 화재 등 대규모 피해 | 도로관리과 건축관리과 도로관리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지역경제과 | 16.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의 화재 등 대규모 피해 | 지역경제과 | 17.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시설의 화재 등 대규모 피해 | 청년청소년과 | 18. 행정안전부 | 가.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 다. 지진 재해 라. 화산 재해 | 재난안전과 | 19. 금융위원회 |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디지털정보과 | 20.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능 재난 | - | 21.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정책과 | 22. 산림청 | 가. 산사태·사방시설 등 대규모 피해 나. 산불 | 녹지과 | 비고: 위 목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재난,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부천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7] 부천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8조의2제4항 관련)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1. 부천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2. 부천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천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 | | 현행 규정 | □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5.5.19.>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국장 <개정 2023.9.27., 2024.12.18.>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 다만, 해당 실ㆍ국ㆍ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23.9.27., 2025.5.19.>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천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소장 <개정 2023.9.27., 2025.5.19.>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3.9.27., 2024.12.18., 2025.5.19.>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개정 2023.9.27., 2025.5.19.> 3. 부천소방서장. 다만, 부천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5.19.>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부천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경기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경기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개정 2025.5.19.>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개정 2025.5.19.> 부칙(2025.5.19., 조례 제4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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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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