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3(팩스 0502-4002-2263)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별도첨부) 별표1~3 각 1부. 끝.
(입법예고)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390호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전부개정에 따라 시장․구청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재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부서별 전결처리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본청, 직속기관의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1) 특이민원 대응 총괄 사무 이관: 직원복지과 → 소통담당관
2) 시정 전략 추진 사무 신설 및 유해 인터넷방송인 대응 정책 추진 사무 삭제
: 전략담당관
3) 정책 및 제도개선, 부천시정연구원 관련 사무명 정비: 정책기획과
4) 지방공공기관 관리 사무명 정비: 예산법무과
5)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사무 이관
: 직원복지과 → 행정지원과
6) 인사 및 조직관리 사무 이관: 행정지원과 → 인적자원과
7)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 사무 이관
: 직원복지과 → 인적자원과
8) 건축 관련 제증명 발급 사무명 정비: 민원과
9)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및 계량기업 인허가 등 사무 이관: 구청 → 지역경제과
10) 원․하청 노동조합 관련 사무 신설: 노동정책과
11)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사무 신설: 기업지원과
1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AI융합과
13) 통계(조사) 사무 이관: 예산법무과 → AI융합과
1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사무 신설: 디지털정보과
15)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사무 이관: 문화정책과 → 콘텐츠관광과
16)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사무 신설: 체육진흥과
17) 청년일자리 정책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무 이관
: 일자리정책과 → 청년청소년과
18) 보육정책, 어린이집 인가․지원․관리 등 사무 이관
: 아동보육과, 구 사회․가정복지과 → 영유아보육과
19) 분관도서관 관할 변경에 따른 사무명 정비
: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20) 개발행위 인․허가 사무명 정비: 도시계획과
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 주거정비과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무 신설: 원도심재생과
23)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추천 사무 이관: 복지정책과 → 공동주택과
24) 주차정책과 폐지에 따른 사무 이관: 주차정책과 → 교통정책과
25) 철도정책과 신설에 따른 사무 이관: 교통정책과 → 철도정책과
26) 상수도공기업 공무원 보수 사무 신설: 수도행정과
27) 노온정수장 운영 총괄 사무 이관: 수도행정과 → 수도시설과
28) 100리 수변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하수하천과
29)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및 행사 추진 사무 이관
: 건강정책과 → 건강증진과
30) 부천시보건소 소관 지역주민 진료, 구강보건 등 사무 이관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나. 구청의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2).
1) 구민 체육대회 추진 사무 신설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무 정비
3)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무 이관
: 도시계획과 → 구청
다. 동의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3).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무 정비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3(팩스 032-625-2248)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직 · 성명 | 주무관 이 다 빈 | 전화번호 | 032-625-2263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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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전부개정에 따라 시장․구청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재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부서별 전결처리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본청, 직속기관의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1) 특이민원 대응 총괄 사무 이관: 직원복지과 → 소통담당관
2) 시정 전략 추진 사무 신설 및 유해 인터넷방송인 대응 정책 추진 사무 삭제: 전략담당관
3) 정책 및 제도개선, 부천시정연구원 관련 사무명 정비: 정책기획과
4) 지방공공기관 관리 사무명 정비: 예산법무과
5)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사무 이관
: 직원복지과 → 행정지원과
6) 인사 및 조직관리 사무 이관: 행정지원과 → 인적자원과
7)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 사무 이관
: 직원복지과 → 인적자원과
8) 건축 관련 제증명 발급 사무명 정비: 민원과
9)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및 계량기업 인허가 등 사무 이관
: 구청 → 지역경제과
10) 원․하청 노동조합 관련 사무 신설: 노동정책과
11)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사무 신설: 기업지원과
1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AI융합과
13) 통계(조사) 사무 이관: 예산법무과 → AI융합과
1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사무 신설: 디지털정보과
15)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사무 이관: 문화정책과 → 콘텐츠관광과
16)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사무 신설: 체육진흥과
17) 청년일자리 정책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무 이관
: 일자리정책과 → 청년청소년과
18) 보육정책, 어린이집 인가․지원․관리 등 사무 이관
: 아동보육과, 구 사회․가정복지과 → 영유아보육과
19) 분관도서관 관할 변경에 따른 사무명 정비
: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20) 개발행위 인․허가 사무명 정비: 도시계획과
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주거정비과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무 신설: 원도심재생과
23)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추천 사무 이관: 복지정책과 → 공동주택과
24) 주차정책과 폐지에 따른 사무 이관: 주차정책과 → 교통정책과
25) 철도정책과 신설에 따른 사무 이관: 교통정책과 → 철도정책과
26) 상수도공기업 공무원 보수 사무 신설: 수도행정과
27) 노온정수장 운영 총괄 사무 이관: 수도행정과 → 수도시설과
28) 100리 수변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하수하천과
29)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및 행사 추진 사무 이관
: 건강정책과 → 건강증진과
30) 부천시보건소 소관 지역주민 진료, 구강보건 등 사무 이관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나. 구청의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2).
1) 구민 체육대회 추진 사무 신설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무 정비
3)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무 이관
: 도시계획과 → 구청
다. 동의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3).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무 정비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행정지원과장 김 금 영 |
팀 장 직위․성명 | 조직관리팀장 강 혜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이 다 빈 (625-2263) |
※ 아래 별표는 용량이 많아 별도로 첨부함.
[별표 1] 시 본청, 직속기관의 전결사무(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의 전결사무(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동의 전결사무(제4조제3항 관련)
참고 | | 현행 규정 |
□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5.31., 2023.9.27., 2024.12.1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의 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과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의 구청장, 과장, 담당자 및 동의 동장, 팀장, 담당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0., 2023.9.27., 2024.12.18.>
① 시 본청 및 직속기관 <개정 2024.12.18.>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9.5.20.>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5.20.>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9.5.20.>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 <항 신설 2023.9.2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구정·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과장, 동장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나.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구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구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③ 동
1. 동장의 결재사항
가. 동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동정·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통·반장, 주민자치회 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개정 2020.3.16.>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 또는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2.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9.27.>
가.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나. 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동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동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
마. 그 밖에 동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3.9.27.>
3. 실무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3.9.27.>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9.27.]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9.12.23.>
제4조(전결사항) ① 시 본청·직속기관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20., 2024.12.18.>
②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항 신설 2023.9.27.>
③ 동의 동장 결재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9.5.20., 2023.9.27.>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직속기관은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 구청은 구청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20., 2023.9.27., 2024.12.18.>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의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사무 중에서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시정전반ㆍ중요시책에 관계되는 업무나 예산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담당과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관련부서의 실ㆍ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10.2., 2019.5.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직속기관은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동은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12.1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시가 관련된 중요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2026.6.1.,규칙 제2213호)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