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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389호2026-09-21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389호
공고번호3662 부천시 공고 제2026-2389호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행정지원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3(팩스 0502-4002-2263)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389호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〇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계량기업 사무 회수: 지역경제과 2) 어린이집 인가․지원․관리 등 사무 회수: 영유아보육과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3(팩스 0502-4002-2263)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직 · 성명 | 주무관 이 다 빈 | 전화번호 | 032-625-2263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계량기업 사무 회수: 지역경제과 2) 어린이집 인가․지원․관리 등 사무 회수: 영유아보육과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행정지원과장 김 금 영 | 팀 장 직위․성명 | 조직관리팀장 강 혜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이 다 빈 (625-2263) | “별지” [별표] <개정 2026. 00. 00.> 시 사무의 구 재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기관 | 세정과 | 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세의 고지[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제외] | ∙ 「지방세징수법」제12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구청장 | | | 나. 납기 전 징수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다.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부터 제2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 ∙같은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마. 가산세 부과의 감면 |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바. 도세 징수유예(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등) | ∙ 「지방세징수법」제25조 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사. 부과취소 및 변경 | ∙ 「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아. 지방세 환급 |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자. 소멸시효(환급금) |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세정과 | | 차. 서류의송달 |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 구청장 | | | 카.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타. 세무조사 |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파.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접수 |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거. 도세부과에 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징수과 | 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 ∙ 「지방세기본법」제55조 ∙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 | 나.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다. 시효완성정리 | ∙ 「지방세기본법」제39조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라. 징수촉탁 |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마.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 | 토지 정보과 |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 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 「공인중개사법」제51조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구청장 | | | 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도로 관리과 | 1.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 (2개구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도로법」제23조제2항, 제52조, 제61조 | | | | 나.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3조 | | | | 다.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6조 | | | |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8조 | | | | 마.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73조 | | | |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6조 | | | | 사.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7조 | | | | 아. 권리·의무 승계 등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06조 | | | 2. 도로의 무단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변상금 징수 | ∙「도로법」제23조제2항, 제72조 | | | 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 | 환경 정책과 | 1.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 | 가. 상시 측정 |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제3항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구청장 | |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 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확인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 |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 | 다. 보고 및 검사 |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 기후 에너지과 | 1.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권한 | 가. 보고 및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 |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2.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 가.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10조) | | | | 나. 공회전 단속 및 권고 |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같은 조례 제10조) | | 기후 에너지과 |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 | 가. 자료제출·검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구청장 | | |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1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 다.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한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참고 | | 현행 규정 | □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1.5.31., 2023.9.27.> 제2조(위임사항)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07.11.15, 2009.05.18, 2016.5.30., 2019.5.20., 2023.9.27.> ② 삭제 <2023.9.2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3.> 제5조 삭제 (2016.5.30> 부칙(2024.12.18.,규칙 제2176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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