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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세무과2026-09-22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계룡시 공고 제2026-76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 체납자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체납자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번 | 납세자명 | 납세자주소(발송지) | 압류물건 | 정보 | | 비 고 | | | | 반송일자 | 사유 | 1 | 권판순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 | 차량 | 2026-09-14 | 폐문부재 | 등기 2 | 이의주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 부동산 | 2026-09-14 | 폐문부재 | 등기 3 | 이성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4길 ************************ | 부동산 | 2026-09-08 | 수취인불명 | 등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7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명칭 :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9. 22.~2026. 10. 6.(14일)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붙임의 대상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충청남도 계룡시청 세무과 체납징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계룡시청 세무과 체납징수팀 (☎042-840-2774) 2026년 9월 21일 계 룡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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