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 체납자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체납자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번 | 납세자명 | 납세자주소(발송지) | 압류물건 | 정보 | | 비 고
| | | | 반송일자 | 사유 |
1 | 권판순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 | 차량 | 2026-09-14 | 폐문부재 | 등기
2 | 이의주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 부동산 | 2026-09-14 | 폐문부재 | 등기
3 | 이성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4길 ************************ | 부동산 | 2026-09-08 | 수취인불명 | 등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7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명칭 :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9. 22.~2026. 10. 6.(14일)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붙임의 대상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충청남도 계룡시청 세무과 체납징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계룡시청 세무과 체납징수팀 (☎042-840-2774)
2026년 9월 21일
계 룡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