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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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 - 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계룡시에서 시행하는「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동 토지에 대한 권리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은 공고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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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계 룡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
다. 사업 시행자 : 계룡시장
2. 공고사유 : 토지 등의 소유자(상속인 등) 주소 또는 거소불명
3.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07.(16일간)
4. 공고내용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계룡시청 건설교통실 (☎ 042-840-2583)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이체)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토지소유자 사망시 상속등기 후 보상계약 가능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 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마.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토지대장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6. 기타 안내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는 계룡시청 건설교통실 (☎ 042-840-2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조서
소재지 | 편입 지번 | 지목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이해 관계인 | 기타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 137-2 | 천 | 7 |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 고*춘 | | | 거소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