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7호
등록일
2026-09-21
현장민원실
담당자/연락처
정다연 / 031-5189-1378
[별지 제12호서식_개정] 소매인지정신청서.hwpx
만세구 공고967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px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라 직권취소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만세구 현장민원실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 2026. 9. 21. ~ 2026. 10. 1. 18:00까지
(7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별지 제12호서식_개정] 소매인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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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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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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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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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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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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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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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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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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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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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구 공고967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7호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라 직권취소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만세구 현장민원실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 2026. 9. 21. ~ 2026. 10. 1. 18:00까지
(7일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2. 대상소재지
연 번 | 소 재 지 | 비 고 |
1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동로 375 | |
2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시장로 98 | |
3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해안길 480 | |
o 접수처: 화성시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소재 /우편접수 불가)
o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대상 장소 인근 100M이내(도보기준 최단거리)에서 개점상태의 상설점포를 운영하는 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3. 구비서류
o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o 신분증, 도장
o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류는 보완 불가
4.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o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적합자로 지정하되 적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o 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상기와 같은 지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정하며, 동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결정.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기타사항은 만세구 현장민원실 경제민원팀(☎031-5189-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추첨일시 및 장소
o 추첨일시: 2인 이상 신청 시 추후 개별통보
o 추첨장소: 화성시 만세구 현장민원실(만세구 남양읍 역골동로 112-34, 4층 소재)
o 추첨방법: 접수 완료 후 접수순서에 의거 공개추첨
o 추첨시준비물: 신분증, 도장
6. 기타 문의사항은 「담배사업법」,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만세구 현장민원실 경제민원팀(☎031-5189-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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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