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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기후환경정책과2026-09-21

2026년도 화성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반기) 공고문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154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2-04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화성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반기) 공고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54호 등록일 2026-09-21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류슬기 / 031-5189-6729 [20263154] 2026년도 화성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반기) 공고.hwpx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반기)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보급대수: 45대 ○ 접수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1. 27.(금) 18:00 ○ 지원대상: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대상자선정 기준: 출고·등록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3154] 2026년도 화성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반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154호 2026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2026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1. 화 성 시 장 1. 사업 개요 ㅇ 접수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1. 27.(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2026. 12. 4.(금)까지 차량 출고·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자에 한해 보조금 지원 ㅇ 보급대수: 45대(일반보급 37대, 우선보급* 3대, 배달용** 5대) * 우선보급 3대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에게 별도 배정 ** 배달용 5대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차종별 보조금액 상이 및 추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예산 내 보급대수 변동 가능하며, 2026. 10. 31.까지 미소진 시 별도 공고 없이 통합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차종별 보조금액 상이 및 추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예산 내 보급대수 변동 가능 ㅇ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이륜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붙임 2]와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에 게재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 ① 화성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면허 취득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가 화성시인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화성시 거주요건 충족하여야 함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②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위치한 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③ 전기이륜차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내 사용본거지(주소)가 화성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제외 | | ㅇ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ㅇ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차종별 차등 지급 –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소형 | 소형 | 최대지원액 (만원) (국비+지방비) | 230 | 225 | 160 | ※ 차종별 보조금은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추가보조금 : 구매자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 우선순위 미집행 물량 일반물량으로 통합 집행하지만 추가 보조금 지급 예정이니 해당 신청조건 선택 후 우선순위 배정·집행을 일반용으로 신청 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붙임4) 및 사용폐지증명서(2026. 1. 1. 이후로 폐차한 내연기관 이륜차에 한함) ②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2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1달 이내 발급분, 유효기간 확인) - 취약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농업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1달 이내 발급분) ③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10% 추후 추가 지원 - 배달용: 유상운송보험증서(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제출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4.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①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전기이륜차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안내받은 후 해당 영업지점에서 신청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 가능 시)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s://www.ev.or.kr/ps) 접속 신청 ② 진행 절차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 [붙임1] 제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보조금 지원 신청자 검토 및 자격부여 | ▶ |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구매자 → 이륜차 영업지점 | | 이륜차 영업지점 → 화성시 | | 화성시 → 이륜차 영업지점 | | 이륜차 영업지점 → 화성시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붙임3] 제출 (출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출고등록순) | 화성시 → 이륜차 영업지점 | | 구매자 | | 이륜차 영업지점 → 화성시 | | 화성시 → 이륜차 영업지점 | ※ 구매지원신청이 들어올 시, 접수순으로 자격부여 ※ 이륜차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는 출고가 10일 이내에 확정되는 시점에 지원가능확인 요청 ㅇ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 [붙임1]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 (1개월 이내 발급)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단체) - 구매계약서(계약번호 포함) (추가보조금) - 해당 신청조건 증빙서류(3p 참고) ㅇ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제출서류 - 출고일 증빙 서류(출고 예정서 등) ㅇ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붙임3]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 통장사본(제조수입사) ㅇ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방법: 출고・등록순(최초등록일 기준) ①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서에 따름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지원가능확인 요청) ②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이전에 임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이에 화성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③ 대상자 자격부여는 예산범위를 초과해서도 부여하나 보급대수 1.3배 이상 신청 시 접수 마감 ㅇ 유의사항 ①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할 경우 해당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하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로 2년 이내 폐차 시 환수 조치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 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③ 전기이륜차 신청자가 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계약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④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거주지 전입 여부 증빙자료: 확정일자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⑥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 ⑦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거주)자격 등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문의 ㅇ 기타사항 ①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화성시 결정에 따름 ② 사업 담당자는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기타 문의처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이륜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1661-0970 |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1577-4200(콜센터) 031-5189-6727 031-5189-6729 |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2. 차종별 보조금 지원 현황 1부. 3.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1부. 5. 전기이륜차 사용폐지 승인 요청서 1부. 끝.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 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개인)(1개월 이내 발급)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단체) -구매계약서 ○ 내연기관이륜차 폐지한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1부 -[붙임4]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1부 ○ 우선보급 -우선보급 관련 증빙서류 ○ 배달용 - 유상운송보험증서(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사업자등록증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6년 전 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 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2]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일반형(소형)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 소형 | 이오모터스 | BONO | 81.5 | 81.5 | 163 | 닷스테이션 | EV-C1(Belt)(공유) | 51.5 | 51.5 | 103 | 그린모빌리티 | SEBIA-PROE | 72.5 | 72.5 | 145 | 그린모빌리티 | GMT-V6 | 77.5 | 77.5 | 155 | 더좋은사람 | MOJITO | 69.5 | 69.5 | 139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59 | 59 | 118 | 디앤에이모터스 | EM-1S | 52 | 52 | 104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K | 66.5 | 66.5 | 133 | 디앤에이모터스 | EM-1D | 86 | 86 | 172 | 디앤에이모터스 | ED-1A | 102.5 | 102.5 | 205 | 와코 | E7S | 69.5 | 69.5 | 139 | 와코 | X10 | 47 | 47 | 94 | 와코 | X10A | 43 | 43 | 86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 MAX | 93 | 93 | 186 | 킴스트 | DICE SUPER | 74.5 | 74.5 | 149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53.5 | 53.5 | 107 | 블루샤크코리아 | R1 | 80 | 80 | 160 | 거상 | LIBERTAR-S | 40 | 40 | 80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98.5 | 98.5 | 197 | 이누리 | V1 | 89.5 | 89.5 | 179 | 이누리 | OK1 KOOROO PRO | 78 | 78 | 156 | 이누리 | OK1 KS | 88 | 88 | 176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 | 65 | 65 | 130 | 가브리엘 | D1 | 47.5 | 47.5 | 95 | 가브리엘 | D2 | 52 | 52 | 104 | 대동모빌리티 | DDM1 | 114.5 | 114.5 | 229 | 대동모빌리티 | GS110 | 107.5 | 107.5 | 215 | 맥모터스 | 몬스터S | 104 | 104 | 208 | 모노모빌리티 | MO-3 | 85 | 85 | 170 | (주)일렉사 | YOLO D | 115 | 115 | 230 | (주)일렉사 | YOLO S | 84.5 | 84.5 | 169 | 에너인포(주) | M24(공유) | 68.5 | 68.5 | 137 | 에이치아이 모빌리티 | HI-I6 | 99 | 99 | 198 | □ 기타형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 기타형 | 이브이파트너 | NICE 2L | 69 | 69 | 138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102.5 | 102.5 | 205 | 이브이모터스 | S-V28 | 94 | 94 | 188 | 앨비 | TREBI-H2.4 | 26 | 26 | 52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101 | 101 | 202 | 킴스트 | DICE TRUCK | 29.5 | 29.5 | 59 | 킴스트 | DICE PLUS | 30.5 | 30.5 | 61 | 모노모빌리티 | MO-1 | 104.5 | 104.5 | 209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77.5 | 77.5 | 155 | 에스엘모터스 | WIND-K2T | 88 | 88 | 176 | (주)바스맨테크놀러지 | BASMAN Bee 420 | 112.5 | 112.5 | 225 | □ 공유형(소형)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 공유형 (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공유) | 80 | 80 | 160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58.5 | 58.5 | 117 | 닷스테이션 | GOGORO2 PLUS(공유) | 59 | 59 | 118 | 닷스테이션 | GOGORO S2(공유) | 56.5 | 56.5 | 113 | 닷스테이션 | EV-C1(공유) | 51.5 | 51.5 | 103 | 디앤에이모터스 | EM-1D(공유) | 80 | 80 | 160 | 디앤에이모터스 | EM-1S(공유) | 51.5 | 51.5 | 103 | 와코 | X10(공유) | 65 | 65 | 130 | 와코 | X10A(공유형) | 69 | 69 | 138 | 블루샤크코리아 | R1K(공유) | 56.5 | 56.5 | 113 | 케이알모터스 | E-LUTION(공유) | 80 | 80 | 160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80 | 80 | 160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공유) | 59 | 59 | 118 | 대동모빌리티 | DDM1(공유) | 80 | 80 | 160 | 대동모빌리티 | GS110(공유) | 80 | 80 | 160 | 대동모빌리티 | GS140(공유) | 80 | 80 | 160 | 대동모빌리티 | GS150(공유) | 80 | 80 | 160 | 모터하이 | KGM2(공유) | 66 | 66 | 132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 게재 [붙임 3]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제 작 사) | 제작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지급 신청내용 | 차량명 (차량번호) | 수량 | 보조금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 2026년 화성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2. 결제내역 영수증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통장사본 1부. | [붙임4]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차장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륜차 | 차대번호 | | 차량번호 | | 폐차 사진 | 폐차전 및 폐차장면 사진 | 폐차후사진 | |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 불가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차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붙임5] 전기이륜차 사용폐지(폐차)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신고일 | | 차 량 번 호 | | 차대번호 | | 사 유 | | 사용폐지‧폐차예정일 | | 폐차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8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화성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화성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폐차 또는 사용폐지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 또는 사용폐지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인) 화성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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