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58호
등록일
2026-09-21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승용 / 031-5189-231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대상자 자격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자 해당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3158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대상자 자격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자 해당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18일간)
2. 공고내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자격취소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공시송달 사유 |
강*희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로 ***-**, ***동 ***호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격취소 | 의무사항 미이행(영농미이행) | 폐문부재 등 (반송) |
5.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 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31-5189-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