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북읍 공고 제2026 - 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홍 북 읍 장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6.(화) [16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반송사유 |
1 | 최*영 | 대전광역시 동구우암로 192, 11*동 160*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500,000원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담당자(☎ 041-630-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