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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기업지원과2026-09-21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26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다. 예고방법: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12.(월) 18:00한

(입법예고)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26호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창업은 신기술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기술창업과 신산업창업은 물론 콘텐츠(팬덤) 테크 창업 등 다양한 창업이 지역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나. 이에 우리 시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발굴·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를 위해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시행, 창업지원협의회 및 창업기획단 운영, 각종 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 규정 (안 제5조) 라. 창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안 제6조 ~ 제12조) 마. 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제14조) 바. 창업기획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15조) 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 아. 포상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 ~ 제18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3조 나.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 (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 주 소 :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 연 락 처 : 031-5191-3148 (FAX 031-369-2031)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 〇 성명 (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미래 창업생태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 콘텐츠(팬덤) 테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3.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그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4. “콘텐츠(팬덤) 테크 창업”이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콘텐츠 및 팬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창업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6. “예비청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7. “창업생태계”란 기술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보완·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 8. “창업축제”란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대학, 시민 등이 참여하여 창업 관련 전시, 경연, 상담, 투자연계, 정보교류 등을 실시하는 행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 신산업창업, 콘텐츠(팬덤) 테크 창업(이하 “기술창업 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기술창업 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 등의 현황 및 전망 2. 기술창업 등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기술창업 등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등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창업 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 등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등 기업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술창업 등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관내 대학 및 기업인 4. 그 밖에 기술창업 등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협의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창업 등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창업 등 지원) ① 시장은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고 기술창업 등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및 기업 등의 발굴·육성 지원 2. 인프라 확충 및 공간 제공 등 3. 기업 보육 및 교육 지원 4. 기업 자금지원 연계 5.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6.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7. 기업 연구ㆍ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8.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구매촉진 등 지원 9.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10.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축제 등 행사의 개최·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창업을 한 중소기업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창업기획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와 별도로 창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기획단의 창업기획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등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등의 촉진에 기여한 단체, 개인, 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술창업 등 관련 축제, 행사, 전시, 체험, 교육, 상담, 경연 및 부대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 2. 투자자, 전문가, 연사 및 국내외 초청 인사로서 제1호의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등 관련 행사, 축제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기업지원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창업지원팀장 고정은 | 담 당 자 성명·전화 | 남 건 031-5191-3148 | [별표 1]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대분류 | 중분류 | 업종 | 비고 | 제조업(C) | (C) 10 | 식료품 제조업 | | (C) 11 | 음료 제조업 | | (C)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C)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C)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C)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C)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C)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C)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C)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C)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C) 24 | 1차 금속 제조업 | | (C)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C)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C) 32 | 가구 제조업 | | (C)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C)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정보통신업(J) | (J) 58 | 출판업 | | (J) 59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J) 60 | 방송업 | | (J) 61 | 우편 및 통신업 | | (J)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J) 63 | 정보서비스업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M) 70 | 연구개발업 | | (M) 71 | 전문 서비스업 | | (M)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M)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교육서비스업(P) | (P) 85 | 교육 서비스업 | | (Q) 86 | 보건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Q)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 (R) 90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별표 2] 신산업창업 업종(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 인공지능 | ② | 빅데이터 | ③ | 5G+ | ④ | 블록체인 | ⑤ | 서비스플랫폼 | ⑥ | 실감형콘텐츠 | ⑦ | 지능형 로봇 | ⑧ | 스마트제조 | ⑨ | 시스템반도체 | ⑩ | 자율주행차 | ⑪ | 전기수소차 | ⑫ | 바이오 | ⑬ | 의료기기 | ⑭ | 기능성 식품 | ⑮ | 드론·개인이동수단 | ⑯ | 미래형 선박 | ⑰ | 재난/안전 | ⑱ | 스마트시티 | ⑲ | 스마트홈 | ⑳ | 신재생에너지 | | 이차전지 |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우주 | | 차세대 원전 | | 양자 | | 사이버 보안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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