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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법무담당관2026-09-21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법무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19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 9. 21.(월)~10. 12.(월)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12.(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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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19호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하고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의 개인적 부담을 해소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1조) 나.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규정 (안 제3조) 다. 약칭규정 이동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4조) 라.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확대 (안 제5조) 마.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 변경 (안 제8조~제14조) 바. 인용 조항 오류 수정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자우편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 주소: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팩스): 031-5191-2741(FAX: 031-369-217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극행정 보호관)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이라 한다) 요청 접수, 절차 안내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관련 법률 상담 등의 지원 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관련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요청 4. 적극행정 공무원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의견 제출 절차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 등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 등에게”를 “보호관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책임관 등”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 등”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법무담당관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법무담당관 양정아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규제개혁팀장 송유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보배 031-5191-2741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1조제5항 -------------------------------------------------------------------.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적극행정 보호관)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이라 한다) 요청 접수, 절차 안내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관련 법률 상담 등의 지원 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관련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요청 4. 적극행정 공무원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의견 제출 절차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3. (생 략)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 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단서 신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신 설>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 ⑤ (생 략) |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3.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지원 신청) ----------------------------------------------------------------------------------------------------------------------------- 보호관 -----------------------. 1. ~ 5. (현행과 같음) 6. ---------------- 보호관 ------------------------- |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 --------------------------------------------------------------------------------------------------------------------------------------------------------------------. ② -------- 보호관 ---------------------------------------------------------------------------------------------. |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 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 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 ------------------------------------------ 제8조 -----------------------------------------------------------------------------------------------------------------. ② ------------------------------------------------------------------------------------------------------ 보호관 ------------------------------------------------------------------------------------------------------------------------------. |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보호관 --------------------------------------------------------------------------------------------------------------------------------------------------------------------------------------------------------------------------------------------------. ② ----------------------------------------------------------------------------------------------- 보호관으로부터 ------------------------------------------------------------------ 보호관에게 ----------------------------------------------------------------------------------------------------------------------------------------.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 ----------------------------------------------------------------------------------------------------. |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 보호관 ----------------------. 1. ~ 4. (현행과 같음) 5. ---------------------------------------------------------------------- 보호관 --------------- ② -------- 보호관 -----------------------------------------------------------------------------------------------------------------------. |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 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① ----------------------------------------------------------------------------------------------------------- 보호관 -----------------------------------------------------.--------------------------- 보호관 -----------------------------------. ② -------- 보호관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20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원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현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원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외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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