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노동일자리정책과2026-09-21

2026년 수원시 하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동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1991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1-1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6. 9. 21.(월) ~ 11. 10.(화) ※ 접수기간: 9. 21. ~ 11. 10. ○ 지원대상: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①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8개 직종 ○ 지원내용: 2026년 4월 ~ 2026년 9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신청방법: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시청 홈페이지,새빛톡톡 신청접수란 ※ 상세내역 공고문 참고

2026년 하반기 공고문(산재보험료).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공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수 원 시 장 사업 목적 및 근거 | | □ (목 적)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근 거)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8조 사업 개요 | | □ (지원대상)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①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8개 직종 ○ (지원직종) ① 보험설계사 | ② 건설기계조종사 | ③ 방문강사 | ④ 택배기사 | ⑤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⑥ 건설현장화물차주 | ⑦ 방과후학교강사 | ⑧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20%(월)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연 소득 | 36,925,032 | 60,469,800 | 77,170,116 | 93,524,232 | 108,816,756 | 123,205,704 | ※ 가구 기준: 주민등록등본(동거인 제외)/ 소득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지원내용) 2026년 4월 ~ 2026년 9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시기) 2026년 12월 중 신청 기간 | | □ 2026. 9. 21. ~ 11. 10.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 | □ (방 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방문 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온 라 인)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새빛톡톡 앱 신청접수란 제출 서류 | | □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 신청 서식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증빙서류 ○ 택배기사인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배’번호 확인) ○ 택배기사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계약사실확인서 등 6. 지원체계 | | 구분 | | 주체 | | 내용 | 일정 | | | | | | | | | 산재보험료 납부 | | 노동자 사업주 | | ◦소득 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 | ’26. 5. ~ ’26. 10. | | | | | | | | (2026년4월분 ~ 2026년9월분) 산재보험료 지원신청 | | 노동자 | | ◦방문, 시청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앱 | ‘26.9.21. ~ ’26.11.10. | | | | | | | | 서류 심사·결정 | | 시 | | ◦지원 대상자 명부 취합 및 자격 검증 ◦심사 결과 문자 발송 | ‘26. 12월 중 | | | | | | | | 지급 | | 시 | | ◦결정 대상자 보험료 일괄 입금 처리 | ‘26. 12월 중 | | | 7. 유의 사항 | | □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지원 적격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주말 제외)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 사항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본 사업은 예산의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 의 처 | | □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팀(☎031-5191-2509)

[서식]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 청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남 □ 여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소 | | 직무유형 (택1) | □ 보험설계사 | □ 방문강사 | □ 택배기사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등록번호: ) | □ 건설현장화물차주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 | □ 방과후학교강사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지급계좌 (본인 명의) |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소속사업장 (1) | 사업장명 |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 20 . 월 ~ 20 . 월분 (예시: 2026. 4월 ~ 2026. 6월분) | 소속사업장 (2) | 사업장명 |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 20 . 월 ~ 20 . 월분 (예시: 2026. 7월 ~ 2026. 9월분) | Q.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 A.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별로 각각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이 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른 체계로 운영됨. Q.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방법은? (3가지 중 택1) A1.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속 사업장에 문의 A2.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평일 09:00~18:00) - 0번 상담원 연결/ 필요한 정보: 납부자 이름+주민등록번호+납부 사업장명 또는 사업장 대표 이름 A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 개인(본인인증 필요)> 정보조회> 보험료정보 조회>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20210) |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8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사각형입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각형입니다. 수원시장 귀하 |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근로증빙서류( 택배기사인 경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택배기사가 아닌 경우 , 재직증명서, 계약사실확인서 등) | <별첨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 신청자 선정·이력관리, 사업 관련 설문조사, 사업실적 성과평가, 유사 사업 안내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폰), 주소, 직무유형, 계좌정보, 소속 사업장명,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산재보험 납부내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 □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기관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제공받은 기관의 보유기간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5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5년 | 근로복지공단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무유형, 소속 사업장명,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5년 |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미동의 | 2026년 월 일 |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1. 아래 확약인은 <2026년 하반기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확약인: (서명 또는 인) |

첨부파일

2건

수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