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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법무담당관2026-09-21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법무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18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2.(월)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12.(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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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18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소송 지원 범위 확대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4조) 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안 제5조)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중복 조문 삭제 (안 제8조) 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범위 확대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자우편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 주소: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팩스): 031-5191-2741(FAX: 031-369-217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를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로 한다. 제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기획조정실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법무담당관 양정아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규제개혁팀장 송유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보배 031-5191-2741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생 략) |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생 략) |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 제2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공무원( 제2호 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호 및 제3호 ---------------------------------------------------------------------------------------------------------------------------------------------. 1.·2. (현행과 같음)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⑦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2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2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심의결과를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본청 실·국장, 감사관이 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④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합동회의)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송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20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시장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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