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장수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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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 - 2116호
전문건설업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업을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등록말소) 통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수 원 시 장
◉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7.
◉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
◉ 처분사항: 2026. 10. 20. 건설업 등록말소
◉ 처분사유:「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 처분대상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1 | 장수건설 | 남장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디동 608호(하동)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충남서산2019-09-160) |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서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문의전화: 031-5191-3927(수원시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