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팔달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팔달구보건소 금연지도원(1명)
2. 위촉기간: 2026.11. 1. ~ 2028. 10. 31. (2년)
3.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10일간]
4. 접수기간: 2026. 9. 28.(월) ~ 2026. 9. 30.(수) 17:00까지 [3일간]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5.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대리접수 불가)
6. 세부내용 및 응시서류 양식: 공고문 참고
7. 접수처 및 문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31-5191-0602)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026년 제3회 팔달구보건소 금연지도원 모집 및 위촉 공고문 각 1부. 끝.
2026년 제3회 팔달구보건소 금연지도원 모집 및 위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6–8호
2026년 제3회 팔달구보건소 금연지도원 모집 및 위촉 공고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위촉부서 | 위촉분야 | 인원 | 위촉기간 | 활동내용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 금연 지도원 | 1명 | 2026. 11. 1. ~ 2028. 10. 31. (2년) | •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 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그 밖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2. 응시자격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로 성별 제한 없음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pi.or.kr)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 추천서 제출
○ 주말·야간 금연지도 가능한 자
○ 운전면허 소지자(운전 가능자 우대)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원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촉된 사람
○ 그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위촉방법
□ 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 관련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4. 위촉일정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28.(월) ~ 2026. 9. 30.(수) 17: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대리접수 불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31-5191-060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목) 예정
□ 면접전형: 2026. 10. 12.(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13.(화) 개별 통보 예정
신청서 접수 | → | 서류전형 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금연지도원 활동 |
2026. 9. 28. ~ 9. 30. | 2026. 10. 1. | 2026. 10. 12. | 2026. 10. 13. | 2026. 11. 1. ~ 2028. 10. 31. |
5. 제출서류
□ 금연지도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사진 2매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 이수 확인 가능 서류 1부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pi.or.kr)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이수증
□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 이력 1년,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당 및 복무
□ 지급수당
○ 1일당 45,000원 활동수당 지급
○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1일당 67,500원 활동수당 지급
○ 활동수당 외 식비·차량(교통비) 별도 지원 없음. 소득세,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 근무시간: 1일 4시간
○ 평일근무: 15:00 ~ 19:00 (※ 야간근무 시 18:00 ~ 22:00)
○ 휴일근무: 09:00 ~ 13:00
□ 활동일수: 월 13회 이내(금연구역 점검 일정에 따라 변동 있음)
※ 사업일정 및 추진상황,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시간, 요일, 횟수 등)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위촉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위촉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자격 조회, 경력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위촉에 관한 증명설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위촉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 여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보건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31-5191–06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금연지도원 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한 자) | | 사진 (3cm×4cm) |
생년월일 | (남/여) |
전화번호 | |
주소 | |
|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수원시장 귀하 |
첨부물 |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
금연지도원 추천서 |
|
신청인 | 성 명 (한 자) | | 사진 (3cm×4cm) |
생년월일 | (남/여) |
전화번호 | |
주소 | |
|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
위 사람을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금연지도원 위촉 적격성 심사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자격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촉 관련 심사기간(위촉 완료시까지) 동안 보유 및 이용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위촉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촉 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위촉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4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