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 - 597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78_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고문_글로벌신구건설(주).hwpx [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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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597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글로벌 신구건설 (주)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84번길 3 201호 | 토목건축 공사업 (10-0454) | 과징금부과 (20,00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위반 ‘ 정화예술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정화3관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00공사를 00공영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제8호 |
문의사항이 있을 시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