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내촌 취수장 시설 폐지)
포천시가 운영하는 “내촌 취수장”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고시 게재 희망일시 : 2026. 9. 21.(월)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6-241_1. 고시문.hwpx [59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 2026 - 241 호
포천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내촌 취수장 시설 폐지)
포천시가 운영하는 “내촌 취수장”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 9. 2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포천시 내촌 취수장 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포천시장(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3. 사업의 목적
○ 내촌 취·정수장은 1994년 준공되어 내촌면 일대에 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2009년 9월 수도권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서 약 16년 이상 운휴 상태에 있으며, 특히 내촌 취수장은 「왕숙천 재해복구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시설 존치가 곤란한 상황으로 포천시 수도정비계획 (부분)변경(‘26.04)에 따라 폐지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521-14
○ 용량 : 1,100㎥/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해당 없음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 기간 : 고시일 ~ 2026. 12. 31.
○ 급수시작 예정일 : 해당 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 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순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 고 |
지분 | 성 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합 계 | 8 =sum(below)??%g,;;1,554 =sum(below) %g, 1,554 1,554 | 8 =sum(below)??%g,;;1,554 =sum(below) %g, 1,554 1,554 | | | | | | | |
1 | 내촌면 내리 | 521-14 | 하천 | 540 | 540 | - | 국(건설부) | - | - | - | - | - |
2 | 내촌면 내리 | 478-1 | 하천 | 1,014 | 1,014 | - | 조창희 | - | - | - | - | - |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A | 수도공급설비 (내촌취수장) | 내촌면 내리 521-14 | 540 | 감)540 | - | 포천시 고시 제2010-24호 (2010. 3. 24.)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A | 수도공급설비 (내촌취수장) | 변경(폐지) - 위치: 내촌면 내리 521-14번지 일원 - 면적: 540㎡(감 540㎡) |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장기간(16년) 운휴 및 방치 |
10. 인가 내용
○ 시설 폐지
시설명 | 수도사업자 | 시설용량 (㎥/일) | 설치년도 | 위 치 | 시설면적 (㎡) |
내촌 취수장 | 포천시장 | 1,100 | 1994 | 포천시 내촌면 내리 521-14 | 1,554㎡ |
11. 기타 관계 서류는 포천시 수도과(☎031-538-340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