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공항건설(주) 외1].pdf
PDF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0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포 시 장
1. 대상 업체별 처분내역
상호명 처분 근거 처분
소 재 지 처분업종 처분일자 등록말소일
(대표자) (위반 사항) 내용
경기도 김포시
공항건설(주) 고촌읍 금포로 철근ㆍ콘크리트공
건설산업기본법
(김○순) 485-22, 사업
제83조제12호
201호(삼부한강힐) 등록말소 2026.09.21. 2026.09.21.
(건설업체의
경기도 김포시
세재산업 폐업사실 확인) 금속ㆍ창호ㆍ지붕
통진읍 고척로
(이○문) ㆍ건축물조립공사업
147-9, 가,나동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게재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
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031-980-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