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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김포시
김포시건설도로과2026-09-2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50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공항건설(주) 외1].pdf

PDF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0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포 시 장 1. 대상 업체별 처분내역 상호명 처분 근거 처분 소 재 지 처분업종 처분일자 등록말소일 (대표자) (위반 사항) 내용 경기도 김포시 공항건설(주) 고촌읍 금포로 철근ㆍ콘크리트공 건설산업기본법 (김○순) 485-22, 사업 제83조제12호 201호(삼부한강힐) 등록말소 2026.09.21. 2026.09.21. (건설업체의 경기도 김포시 세재산업 폐업사실 확인) 금속ㆍ창호ㆍ지붕 통진읍 고척로 (이○문) ㆍ건축물조립공사업 147-9, 가,나동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게재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 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031-980-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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