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명령 공고_건설공사대장 미통보(지연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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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2511호
전문건설업체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포 시 장
1. 대상업체
연 상 호 명
업종 소 재 지 처분 일자 비고
번 (대표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1 주식회사아트테크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
대곶서로159번길 46
(안○익) 물조립공사업
에이동, 비동 (대곶면)
(주)나우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2
(정○석) 물조립공사업 월하로 631-10
2026.09.21.
주식회사조경솔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표○민) 김포대로 332, 802호
경기도 김포시
주식회사오름조경
4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김포한강11로 288-5 315호
(김○)
(운양동)
2. 처분사항 : 건설공사대장 미(지연)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5.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게재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 또는 경기도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문의 사항은 김포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031-980-24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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