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 - 2507호
2026년 김포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추가 채용 공고
산업현장 현장점검·개선지도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포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인원 고용형태 담 당 업 무
- 산업현장* 현장점검·개선지도, 교육,
경기도 홍보, 실태조사 등 산재예방 관련 활동
기간제
일자리 노동안전
1명 (’26.10.19. ~
정책과 지킴이 * 산업현장에는 건설업, 제조업 등 민간사업
’26.12.8.)
(김포) 사업장 외에도 도-시군이 발주한 공사 및
도급, 용역, 위탁 사업 등이 포함됨
2. 근무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근무기간 ▸ 2026. 10. 19. ~ 2026. 12. 8.
근무유형 ▸ 5일제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8:00~17:00)]
▸ 기본급 2,600,000원/월 ▸ 직급수당 145,000원/월
보 수
* 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적용
▸ 식비 140,000원/월
복리후생
▸ 상여 1,560,000원/년(재직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연차수당
▸ 2인 1조 편성, 조별 4~5개소(일) 이상 김포시 내 사업장
근무방법
(공사현장 및 제조업 등) 지도·점검
3. 응시자격 (기준일 : 공고일)
지 원 자 격
▸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 2026. 10. 19.
▸ 차량 운전 면허가 있고, 운전이 가능한 자
▸ 태블릿PC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사진 업로드 및 문서편집이 가능한 자
▸ 아래 요건 1) 또는 2) 또는 3) 중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
①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2)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①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② 제조업(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조업 경력만 있는 자가 경력증명서 등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자격증, 산업안전 학위 등의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소명하여야 함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자격득실을 증명·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3) 시설직(건축, 토목)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공사관리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기준 부적합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4.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➋ ➍
➊ ➌
신청서류 접수
➪ 서류 ➪ 면접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9.29.(화) ∼
10.6.(화) 10.12.(월) 10.13.(화) 전후
10.2.(금)
* 면접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수에 따라 연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
** 서류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 방문주소 : 김포시 일자리정책과(김포시 사우중로1, 제3별관 4층 ☎031-980-5904)
※ 이메일은 2026. 10. 2.(금) 18:00 도착분까지 인정(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 (09:00 ~ 18:00) *12:00~13:00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스캔하여 제출
제출서류 발급처(참조)
1.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참여 신청서 1부
붙임 자료 참고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원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전 근무회사 발급경력증명서 등
4. 운전면허증(사본) 1부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6.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7.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 문 의 :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031-980-5904)
다. 서류심사
○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의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기준 부적합 시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자격증 등)의 진위 확인 등을 통하여 발견된 서류심사
부적격자는 합격자 선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일시 개별 통보
※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요건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라. 면접심사
○ 심사방법 : 문답식 개별면접
※ 면접심사 시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면접장소 : 서류합격자 발표 시(’26. 10.6. 예정) 공지 예정
○ 면접심사 :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컴퓨터 활용 능력
포함), 조직 적합성 등을 평가
- 면접점수 산정 시, 위원별 면접점수 총점의 평균값으로 산출
마. 합격자 결정
○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응시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김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
따라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하며 그럼에도 동점자
발생 시 산업안전 자격증(지도사, 기사, 산업기사 순), 산업안전
학위(4년제, 2년제 순), 경력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3. (화)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사. 근무개시일 : 2026. 10. 19. (월)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5. 유의사항
○ 지원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하므로 기재사항을 누락없이 작성
○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연락 불가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원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에 응시할 수
없거나 가점 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
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후라도 근로
계약 해지 가능 ※최종합격자에게 “공정채용확인서” 및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함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채용서류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메일로 제출된 경우 예외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유선(☎031-980-5904) 또는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13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