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 시행중인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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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6 – 2390호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포항시에서 시행중인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포항시장
1. 사 업 명 :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성 명 : 포항시장
3.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75-1번지 일원
4. 열람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4일 이상)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의 표시
▪ 토 지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73-4번지 외 17필지
▪ 물 건 : 없음
※ 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 안내 통보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포항시청 공원과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청림동) 2층 (☎ 054-270-3223)
7. 기타사항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