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체류형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 중인「2026 평창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반값여행)」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3회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51호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반값여행」 2026 평창애(愛) 반(半)할 여행 시행 공고 (3회차 사업 시행 안내문) |
평창군 체류형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 중인「2026 평창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반값여행)」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평 창 군 수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 평창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반값여행)-3회차
❍ 사업기간 : 2026. 10. 1. ~ 12. 31.
❍ 신청기간 : 2026. 9. 28.(월) 10:00부터(약 2,000명 선착순 모집 및 마감) ※ 3회차 신청 인원은 1, 2회차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여행기간 : 2026. 10. 1. ~ 10. 31. 까지
❍ 사업내용 :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
Ⅱ | | 지원개요 |
1.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평창군을 여행하고자 하는 1인 이상 내국인 관광객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9월 18일생까지)
| < 지원 제외 대상 > | |
| |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홍천군, 영월군에 주소를 둔 내국인 관광객 국내·외 거주 외국인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사람( 1인 연 1회 지원 )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 평창군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
2. 지원내용
❍ 모바일 평창사랑 상품권 또는 개인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Pay로 평창 여행경비를 결제한 경우,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으로 환급
※ 공고일 기준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충전 시 12% 할인 혜택
여행유형 | 1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 | 40만원 이상 |
개인(1인) | 5만원 | 10만원 | 개인(1인)은 최대 10만원 지원 |
청년(19~34세) | 7만원 | 14만원 | 청년(1인)은 최대 14만원 지원 |
단체(2인 이상) ※ 가족 2인은 단체로 신청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가족 (최소 3인~ 최대 5인까지) | 가족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인정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예시 : 4인 가족 40만원, 5인 가족 50만원) |
- 평창여행 경비 최소 10만원 이상 소비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CHAK 어플 설치 필요)으로 환급
- 청년 기준(최초 신청일 기준 19~34세, 청년기본법상 청년)
·1991년 9월 29일 ~ 2007년 9월 28일
·청년의 경우 전체 지원 규모의 20%까지 지원하며, 20%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전체 지원 예산 소진 시 함께 종료됨
- 여행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조건
❍ 유료 지정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필수
❍ 여행경비 총 소비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결제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QR결제 또는 개인카드(신용,체크), 현금영수증, 각종 Pay(사용일, 사용처, 결제정보가 포함) 결제만 인정 ※법인카드 제외
❍ 숙박 시설 이용 시, 숙박 이용료 결제 영수증(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Pay) 및 숙박 이용 확인서 제출
- 숙박업소 대표자 날인 필수 ※ [붙임] 숙박 이용 확인서 (서식) 활용
- 아고다, 야놀자 등에서 숙박시설을 예약한 경우, 예약확인서가 아닌 숙박 시설 결제 영수증(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Pay 영수증
※ 숙박시설 기준 : 영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 사업 신청 대표자, 신청 구성원 모두 연 1회 신청 가능
4. 지원제외 대상 및 결제 내용
❍ 평창군 및 인접지역(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홍천군, 영월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 평창군 관내 모든 주유소, 학원, 금은방, 유흥업소, 카센터, 골프장 결제 금액
❍ 톨게이트비, 시외버스요금, 기차요금 제외(평창군 관내 이동 교통비만 인정)
❍ 평창군 시티투어, 관광택시,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 평창군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 관광 소비 내역에 숙박비만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법인카드 지원 제외
❍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 지원 제외(불인정)
Ⅲ | | 이용방법 |
1. 이용절차 : 평창문화관광홈페이지 내 평창반값여행 페이지 이용
참여자 사전신청 | ▶ | 지자체 승인 | ▶ | 참여자 여행경비충전 | ▶ | 참여자 평창군여행 |
여행시작 3일전까지 | 결격사유 확인 후 3일이내 승인 알림톡 발송 | 평창군지역화폐 플랫 폼(CHAK) 에서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충전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QR 결제 또는 개인카드(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각 종 Pay 결제 , 유료관광지 방문 인증사진 촬영 |
▶ | 참여자 환급신청 | ▶ | 지자체 여행경비 환급 | ▶ | 참여자 환급금 2차 소비 |
여행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 증빙서류 심사 후 여행경비의 50%를 평창군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 (환급신청 후 14일 이내) | 평창군 재방문 및 평창몰 활용 2차 소비 (2026. 12. 31.까지 사용) |
※ 신청·승인·환급 등 모든 절차는 평일(09:00 ~ 18:00)에만 운영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 및 처리 기간 산정에서 모두 제외
2. 사전신청 : 여행일 3일전까지 (예산 소진시 마감)
❍ 평창 반값여행 홈페이지(0https\://pc.halftrip.kr);1;0;0;https://pc.halftrip.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pc.halftrip.kr) → 사전신청
❍ 여행일 3일전까지 사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전화, email, 우편 등 신청 불가
❍ 여행기간은 최대 6박 7일까지만 지정 가능
- 참가자는 사전신청시 기재한 여행기간 준수
- 여행 종료일로부터 7일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참여 취소 알림톡 발송
❍ 제출서류
-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인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만 인정
❍ 사전신청 후 3일 이내 서류 심사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
3. 평창 여행 소비 인정 기준
❍ 여행경비 결제 수단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QR결제 또는 개인카드 (신용, 체크) 결제, 현금영수증, 각종 Pay(사용일, 사용처, 결제정보 포함) 결제
- 평창사랑상품권이더라도 지류형 및 카드형 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QR결제는 신청 대표자 명의 결제만 인정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54277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71pixel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사용방법
- 지역화폐 어플(지역상품권 chak ) 설치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선택 후 충전 및 관광소비 가맹점에서 사용
※ 평창사랑상품권은 구매일부터 7일 이내에 잔액 변동이 없는 경우 취소 가능하며, 최종 충전시점 기준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시 남은 잔액에 대하여 환불 가능
※ 본 사업의 환급금으로 수령한 정책발행분 상품권은 환불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 내 고객센터 > FAQ > 발행· 충전·환불 메뉴에서 확인
※ 사전신청 홈페이지에서 관광소비 인정 가맹점 확인 요망
❍ 여행경비 인정범위
- 숙박, 관광지, 식음, 체험 등 관광 목적 소비만 인정하며, 주유소, 금은방, 카센터, 학원, 유흥업소, 골프장 결제는 제외
❍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소비금액 인정 기준
- 개별여행: 숙박요금 최대 10만원까지만 소비금액으로 인정
- 2인이상 단체여행: 숙박요금 최대 20만원까지만 소비금액으로 인정
※ (예시) 2인이상 단체 여행객이 숙박요금으로 50만원을 지출하여도 본
사업에서는 20만원까지만 소비금액으로 인정되며, 환급금은 최대
10만원)
4. 환급신청 및 지급 : 여행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신청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평창 반값여행 홈페이지(0https\://pc.halftrip.kr);1;0;0;https://pc.halftrip.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pc.halftrip.kr) → 정산신청
※ 전화, email, 우편 등 신청 불가
❍ 환급신청 기간 : 여행종료일부터 7일 이내
❍ 환급신청 가능 횟수 : 1회 한정
- 환급금 지급 이후에는 누락 된 결제 건에 대해 추가 환급 불가
❍ 환급신청 시 제출자료
구 분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QR결제 | 개인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Pay | 비 고 |
증빙서류 | 관광지 방문 인증사진 | 여행경비 결제 영수증 관광지 방문 인증사진 숙박 이용 확인서 | |
- 평창군 지정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및 방문 인증 사진
※ 참여자 전체 포함된 사진, 관광지 랜드마크나 간판 노출 필수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 QR결제 내역은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해 평창군이 직접 확인
- 숙박 이용 확인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제출
❍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환급금 지급 형태 :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정책수당)
❍ 환급금 소비 기한 : 2026년 12월 31일(이후 자동 소멸)
❍ 환급금 소비 방법
- 평창군 재방문 ≫ 평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환급금 소비시에는 업종에 제한 없이 평창사랑상품권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평창몰 0https\://www.gwpc-mall.com/;1;0;0;https://www.gwpc-mall.co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wpc-mall.com/ )
5. 관련문의
❍ 평창군 관광협의회 033-333-0252, 0253 / 평창군 관광정책과 033-330-2762
Ⅳ | | 유의사항 |
❍ 평창군 반값여행 지원 제외 업종 반드시 확인 (주유소, 카센터, 금은방, 학원, 유흥시설, 골프장 등의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평창군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사진 제출 시, 반드시 신청대표자와 신청 구성원 모두 사진에 나와야 인정되며, 미 첨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대표자 외의 타인 명의의 여행경비 결제내역과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대표자 본인 명의의 평창사랑상품권 QR 결제 내역 및 개인카드(신용·체크) 영수증, 현금영수증, 각종 Pay(사용일, 사용처, 결제정보 포함) 결제만 인정
❍ 법인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은 증빙 불인정
❍ 숙박의 경우 숙박 이용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숙박 이용 확인서는 평창군 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숙박시설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환급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숙박의 경우 쿠폰, 포인트 등 비현금성 결제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결제 금액에 한하여 증빙 및 지원 가능
❍ 신청대표자 명의 휴대폰에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 Chak(착) 어플 설치 ≫ 회원가입 ≫ 보유금액 ≫ 정책수당 확인
❍ 여행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환급금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 제출 건은 환급금 지급 불가
❍ 환급금(정책발행 모바일 평창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정산신청 시 제출한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환급금으로 재결제한 경우‘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환급금 회수 및 향후 신청 불가
❍ 타인과 동일한 거래내역을 제출한 경우‘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환급금 회수 및 향후 신청 불가
❍ 영업 휴무, 관광지 휴관 및 이용 관련은 신청인들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여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문제는 책임지지 않음
❍ 여행자 전원 여행자 보험 가입 독려
※ 보험 미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100% 본인 책임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 청구 시 전액 환수함
❍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