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차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위한 장소 및 기간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14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차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위한 장소 및 기간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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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3. 공시송달 대상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계약명 | 공시송달 사유 |
그린 | 김OO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 63-25 (단구동, 원주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1단지 201-11* | ·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관급자재(벌크시멘트)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2026. 9. 7.(월)에 실시한 청문결과(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나. 「행정절차법」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시,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되며 예정된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평창군청 회계과 계약팀(033-330-2271)
※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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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 소 |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정정 요구의 내용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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