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읍 하리 74-1번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붙임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부지 기존건축물 해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4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8.(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
가. 사 업 명 : 평창읍 하리 74-1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
나. 사업주체 : 평창군 산림조합 |
다. 시 공 자 : (주)정진 |
라. 설 계 자 : (주)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 |
마. 감 리 자 : 아키플랜건축사사무소 |
바. 공사개요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74-1번지 |
○ 사 업 량 : 건축물 1개동(653.25㎡) 해체공사 1식 |
○ 사업내용 : 건축물 해체를 위한 흙막이공사 |
○ 사업기간 : 2026. 9. 7. ~ 2026. 10. 31. |
○ 총사업비 : 291백만원 |
|
사. 안전점검비용 |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
|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정기안전 점검 | 천공기(높이 10m이상) 사용하는 건설공사 | 회 | 2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천공기 작업 말기단계시 |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회 | 2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지보공 설치완료 말기단계시 |
나. 점검시기 :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 업체 [평창군 공고 제2025-1866호]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번호 | 업 체 명 | 등록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1 |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B705 | 유기천 장윤선 | 033-744-8097 |
2 | 삼일안전기술원 ㈜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C501 | 홍성희 | 033-765-8095 |
3 | ㈜형제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66-6 | 허민구 김삼수 | 033-261-9750 |
4 | ㈜ 엘앤케이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6호 | 김대희 | 033-251-3311 |
5 | ㈜에이블안전진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7호 | 권근형 | 033-241-4415 |
6 | 건흥엔지니어링주식회사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443, 1층 108호 | 장한조 | 033-532-3837 |
7 | ㈜동인이앤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0, 3층 | 신선숙 | 033-802-7004 |
8 | 한국씨엠이엔지㈜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21-1. 6층 602호 | 황용선 | 033-732-0060 |
9 | ㈜삼원기술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162, 3층 | 박경희 | 033-534-8773 |
10 | 지호이엔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9-24, 201호 | 지미숙 | 033-533-8771 |
11 | 정원이엔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8, 2층 201호 | 장미호 | 033-562-4923 |
12 | ㈜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212, 3층 | 이종우 안동한 | 033-255-9736 |
번호 | 업 체 명 | 등록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13 | 아람엔지니어링주식회사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57, 2층 | 송승언 | 033-920-7864 |
14 | ㈜동서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 | 이익상 | 033-261-5055 |
15 |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4, 2층 | 조정식 | 033-345-9939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건축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4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40/100) | - |
가격평가 | 60점 (가격평가점수 × 60/100) |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낙찰하한율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총 계 | 100점 | 100점 |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21.(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9. 28.(월)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사. 유의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 갈음
7. 참고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평가자료는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다.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허가과 공공건축부서(☎033-330-2435)로 문의 바람.
【참고자료 1】
낙찰하한율 산출표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1억원 미만 | 0 | 100 | - | - | 87.745% |
1억원 이상 | 40 | 60 |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6.745% |
[붙임2]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5-1866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평창군 공고 제2025-1629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평창군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 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평 창 군 수
1.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 15개 업체
번호 | 업 체 명 | 등록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1 |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B705 | 유기천 장윤선 | 033-744-8097 |
2 | 삼일안전기술원 ㈜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C501 | 홍성희 | 033-765-8095 |
3 | ㈜형제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66-6 | 허민구 김삼수 | 033-261-9750 |
4 | ㈜ 엘앤케이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6호 | 김대희 | 033-251-3311 |
5 | ㈜에이블안전진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7호 | 권근형 | 033-241-4415 |
6 | 건흥엔지니어링주식회사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443, 1층 108호 | 장한조 | 033-532-3837 |
7 | ㈜동인이앤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0, 3층 | 신선숙 | 033-802-7004 |
8 | 한국씨엠이엔지㈜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21-1. 6층 602호 | 황용선 | 033-732-0060 |
9 | ㈜삼원기술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162, 3층 | 박경희 | 033-534-8773 |
10 | 지호이엔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9-24, 201호 | 지미숙 | 033-533-8771 |
11 | 정원이엔씨㈜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8, 2층 201호 | 장미호 | 033-562-4923 |
번호 | 업 체 명 | 등록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12 | ㈜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212, 3층 | 이종우 안동한 | 033-255-9736 |
13 | 아람엔지니어링주식회사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57, 2층 | 송승언 | 033-920-7864 |
14 | ㈜동서엔지니어링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 | 이익상 | 033-261-5055 |
15 |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건축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4, 2층 | 조정식 | 033-345-9939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운영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평창군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 과 같음.
○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함.
○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4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40/100) | - |
가격평가 | 60점 (가격평가점수 × 60/100) |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낙찰하한율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점 | 28 점 | 26 점 | 24 점 | 22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8건이상 | 8건미만 ~6 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평창군 소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8 점 | 26 점 | 24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창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26점, A기관/24점
6)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붙임 제2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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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
2. 시 공 사 | |
3. 발 주 자 |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5. 공사개요 |
현장주소 | | 공사기간 | |
공사내용 | |
6.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7. 안전점검 내용 |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
상 호 (법인명)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법인등록 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 등록번호 자격번호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붙임 제3호서식] ※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서약서 1부.[붙임 제4호서식]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붙임 제5호서식] ~ [붙임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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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3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점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점 | 28 점 | 26 점 | 24 점 | 22 점 |
|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8건이상 | 8건미만 ~6 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 | |
3. 업무중첩도 | 30 | ⦁평창군 소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8 점 | 26 점 | 24 점 |
실적건수 기재 (관련증빙 자료제출) | 지정신청 취합 후 평창군 배점예정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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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 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창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6)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합니다.
[붙임 제4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24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또는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제5호서식]
1.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평점 | 해당 분야 경력 |
종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증 제출
[붙임 제6호서식]
2. 수행실적 평가
( 최근 5년 )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합 계 | |
※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붙임 제7호서식]
3. 업무 중첩도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발주처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
합 계 | |
※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창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붙임 제8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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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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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안전점검 비용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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