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창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산양삼 연계 약용작물 기초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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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임업인 증빙 서류(1∼3 중 하나의 요건 충족)
1. 임업인(아래 증빙서류 중 하나 제출) 기준 | 증빙서류 | 비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임업인의 범위)에 따른 임업인 | 3ha 산림 소유(임차) 를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과 임업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증빙자료 및 세대를 같이하는 자료 제출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 종사 를 증명하는 서류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을 증명하는 서류 |
산림조합 조합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2. 전문임업인(아래 증빙서류 중 하나 제출)
기준 | 증빙서류 | 비고 |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 임업후계자 지정증서 | - |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독림가 지정증서 | - |
신지식임업인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산림분야 대상자 | 신지식임업인 지정증서 | - |
임업후계자 희망 임업인(재배하려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 중 교육 시간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자 | 재배품목별 기준 면적 소유(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경영계획서 | * 재배품목별 기준 면적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30호)’을 준용 *직계존・비속과 임업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 산림청 등록단체에 소속된 자
기준 | 증빙서류 | 비고 |
산림청 등록단체 (사유림경영소득과 주관)에 소속된 자 | 단체 소속 증명서류 | 참고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