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산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1명(붙임 조서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관련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3-330-288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재산4지구 공시송달조서 1부. 끝.
재산 4지구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 | | | | | |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접수일자 | 반송일자 | 배달결과
박** | 조정금 독촉고지서 | 용평면 재산리 1539-3 | 등기 | 12011-5103-2671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금당길 ** | 2026-09-04 | 2026-09-14 | 반송(보관기일경과 반송)
재산4지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 14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산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1명(붙임 조서 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관련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3-330-288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조서 1부. 끝.
2026. 9. 21.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