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 - 1817 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의6에 따른 공공심야 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제1항 제3항)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기준 정비 나. (안 제7조) 지원금 환수 기준 정비 다. (안 제8조제4항)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기준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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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부평동), 2층 보건행정과
- 전 화 : 032)509-8223 / FAX : 032)509-8290
- E-mail :
[email protected]
※ 의견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을 “취소된”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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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삭 제> |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 취소된 ---------------------------------------------------------------------------------------------------------.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 ③ (생 략)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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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중복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신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