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 181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개정(2026. 7. 22. 시행)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조문 전반을 점검하여 중앙 재난대응체계와의 상호대응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안 제2조 ~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및 편성기준 등(안 제5조 ~ 제6조)
❍ 상황판단회의의 구성 등(안 제8조)
❍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및 복무, 교육 등(안 제9조 ~ 1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안 제13조 ~ 제14조)
❍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안 제15조)
❍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안 제16조)
❍ 지원 요청, 재난현장 조치, 재난수습 홍보 등(안 제17조 ~ 제2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 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509-6364, FAX: 509-5009, E-mail:
[email protected])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상황관리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상황관리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상황관리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6.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 다만, 해당 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7.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과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상황관리관: 재난상황관리 및 대책본부 운영 지원
6.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7.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8.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5
2. 사회재난: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인천광역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 제공 요청 등) 본부장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4조의3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해당 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인천광역시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8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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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의 경우 |
구분 | 담당업무 |
상 황 총 괄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 |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 발송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
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 |
상황보고서 작성 | 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 |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대책본부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인명·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대책본부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1.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행정지원 |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점검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협 업 기 능 | 긴급생활 안정지원 |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 및 홍보, 지급 독려 2.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3.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4.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긴급 통신지원 |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시설 응급복구 | 1.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에너지 기능복구 |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2.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
교통대책 |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
의료‧방역 |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현장 환경정비 | 1.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자원봉사 관리 |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재난수습 홍보 |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
수색, 구조․구급 | 1.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
사회질서 유지 |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 |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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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의 경우 |
구분 | 담당업무 |
상황총괄 |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 전파 3. 상황판단회의 주관 4.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5.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6.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7.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8.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협 업 기 능 | 긴급생활 안정지원 | 1.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2.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3.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1.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2.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시설 응급복구 | 1.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
에너지 기능복구 | 1.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1.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2.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
교통대책 | 1.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2.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의료‧방역 | 1.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2.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이동초소 등) 3.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재난현장 환경정비 | 1.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2.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3.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
재난수습 홍보 | 1.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3.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4.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수색, 구조․구급 | 1.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2.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3.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4.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5.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
사회질서 유지 | 1.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등 |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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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부평구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안전총괄과 총무과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 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안전총괄과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재해 | 환경보전과 |
라. 해양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보전과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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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부평구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평생교육과 영유아보육과 |
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 (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 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총무과 안전총괄과 총무과 |
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 | 안전총괄과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안전총괄과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안전총괄과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사. 행정안전부 [4)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기후변화대응과 안전총괄과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 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경제지원과 - 기후변화대응과 |
타. 산업통상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지원과 -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장애인과 아동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건행정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행정과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인 댐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안전총괄과 환경보전과 - 환경보전과 -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소관부서 |
더. 국토교통부 [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 설비 및 통신 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
러. 해양수산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 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후변화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경제지원과 |
서. 성 평등가족부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평생교육과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처. 국가유산청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 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관광과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공원녹지과 |
※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부평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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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 장 | |
| 구 청 장 | |
| | | |
| 차 장 | |
| 부 구 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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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관 |
| 재난안전 총괄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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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황관리관 | |
| | | 재난안전 총괄부서장 | |
| | | |
| 통 제 관 | |
| 재난수습 주관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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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 |
|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⑦ | | ⑧ | | ⑨ | | ⑩ | | ⑪ | | ⑫ | | ⑬ | |
| 상 황 총 괄 | |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 | 긴 급 통 신 지 원 | | 시 설 응 급 복 구 | | 에 너 지 기 능 복 구 | | 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 | 교 통 대 책 | | 의 료 ․ 방 역 | |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 | 자 원 봉 사 관 리 | | 재 난 수 습 홍 보 | | 수 색 구 조 ․ 구 급 | | 사 회 질 서 유 지 | |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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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상단계 기준 |
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 | 1) 비상 1단계 | 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강풍 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1) 비상 1단계 |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관내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 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다. 가뭄 | 1) 비상 1단계 |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 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 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라. 폭염 | 1) 비상 1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 비상 2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3) 비상 3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마. 한파 | 1) 비상 1단계 |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비상 2단계 |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인천 전역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별표 5]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2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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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 총괄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실 무 반 | 인 원 | 5+α명 | 6+α+β명 | 10+α+β명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
가. 상황 총괄반 | (4명) ㆍ안전총괄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5명) ㆍ안전총괄과 직원 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9명) ㆍ안전총괄과 직원 5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
나. 협업 기능반(α)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
3)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부서) |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변화대응과) |
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
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 |
11) 사회질서 유지반(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
12) 수색, 구조ㆍ구급반(부평소방서) |
다. 지역재난 관리책임 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하며, 협업기능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고, 반별 업무와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반장이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은 비상 1단계는 시설피해응급복구반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 2단계 및 비상 3단계는 협업기능반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반별 관련부서 및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별표 6]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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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2. 대책본부 편성기준 |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 총괄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실 무 반 | 인 원 | 19+α+β명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팀장 1명 |
가. 상황 총괄반 | 안전총괄과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
나. 협업 기능반(α)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
3)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 부서) |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후변화대응과) |
6)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
8)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 |
11) 사회질서 유지반(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
12) 수색, 구조ㆍ구급반(부평소방서) |
다. 지역재난 관리책임 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비고 1. 실무반 편성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유형 및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7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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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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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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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사무내용 | 업무내용 | 담당관· 상황 관리관 | 통제관 | 총괄 조정관 | 차장 | 본부장 |
1 | 복무관리 |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 | | | |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 ○ | | | |
중앙 및 시 수습지원 파견 | | | ○ | | |
유관기관 파견요구 | | ○ | | | |
2 | 상황관리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 | | | |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 ○ | | |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
재난 예보·경보발령 | | ○ | | |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3 | 대책본부 운영상황 |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 | |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 | ○ |
4 | 피해조사 및 복구 |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 ○ | | | |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
5 | 대책본부 회의 | 회의소집 | ○ | | | | |
회의결과 통보 | | | ○ | | |
6 |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 | | ○ | |
재난사태 선포건의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