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822호
택시운전자격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및 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 일시에 참석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운전자격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
3. 행정처분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김○태 | 1973.○.○○ |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 ○○○동 ○○○호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운전면허 취소
5.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8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
6. 청문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7.(화) 14:00 ~ 16:00
- 장 소 : 부평구청 5층 무료법률상담실
7.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방문, 팩스(032-509-762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 출 처 : 부평구청 4층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8.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지참)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032-509-6752)
붙임 의견제출서 1부
2026. 9. 2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