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갈산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211(가좌동 598번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차집시설(우수토실, 연결관로) 정비
- 시험터파기 9.6㎡ 및 관로 교체(4 ~ 5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54-4번지 및 354-12번지 일원
나. 면 적 : 9.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9. 21. ~ 2026. 9. 2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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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호
하 천 점 용 허 가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하천의 명칭 : 갈산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211(가좌동 598번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차집시설(우수토실, 연결관로) 정비
- 시험터파기 9.6㎡ 및 관로 교체(4 ~ 5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54-4번지 및 354-12번지 일원
나. 면 적 : 9.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9. 21. ~ 2026. 9. 23.(3일간)
2026. 9. 2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