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공고 제2026-2호
「영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영 양 군 의 회 의 장
영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영양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사항(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36537)경북 영양군 군청길 37, 영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3) 팩 스 : 054-680-5029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영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9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의 회 의 장 귀하 |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영양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0http://www.law.go.kr/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0http://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0http://www.law.go.kr/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0http://www.law.go.kr/법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0http://www.law.go.kr/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0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0http://www.law.go.kr/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양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영양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노외주차장
② 군수는 0http://www.law.go.kr/법령/주차장법/;1;5;2http://www.law.go.kr/법령/주차장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http://www.law.go.kr/법령/주차장법/;1;5;2http://www.law.go.kr/법령/주차장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주차면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설치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바닥면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나. 색 상: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다. 도 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6803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6pixel, 세로 300pixel
2. 안내표지판
가. 규 격: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남색(바탕색), 흰색(글자)
다. 도 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6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7pixel, 세로 280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