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 2026-766호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양 군 수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대외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영양군청소년수련원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
나.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과 합의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2.(화)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생태공원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36518)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생태공원사업소
3) 팩 스 : 054-680-53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 054-680-5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
| |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 에 따라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 |
제4조(운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 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 |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생 략) |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50퍼센트 감면 대상 | 2.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가 사용하는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준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3pixel, 세로 69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74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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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시설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숙박비 (본관) | 청소년 | 1명 1박 | 8,000 | ◦1일(박): 당 일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
일 반 | 1명 1박 | 10,000 |
숙박비 (폔션) | 23㎡형 (2인 기준) | 성수기․주말 | 90,000 |
비수기․주중 | 70,000 |
30㎡형 (3인 기준) | 성수기․주말 | 110,000 |
비수기․주중 | 80,000 |
36㎡형 (4인 기준) | 성수기․주말 | 130,000 |
비수기․주중 | 90,000 |
46㎡형 (5인 기준) | 성수기․주말 | 160,000 |
비수기․주중 | 120,000 |
60㎡형 (6인 기준) | 성수기․주말 | 190,000 |
비수기․주중 | 150,000 |
76㎡형 (7인 기준) | 성수기․주말 | 200,000 |
비수기․주중 | 160,000 |
숙박비 ( 희망하우스 ) | 27㎡형 (2인기준) | 성수기․주말 | 110,000 |
비수기․주중 | 70,000 |
캠핑장 | 데크 (5m*8m) (5인 기준) | 1사이트 1일 | 35,000 | ◦캠핑장 입장 시 비숙박이라도 1일에 해당함 |
자갈 (5m*8m) (5인 기준) | 1사이트 1일 | 25,000 |
식 비 | 청소년 | 1명 1식 | 8,000 | ◦시설사용단체 특성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일 반 | 1명 1식 | 10,000 |
※ 숙박비 및 식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부대시설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강 당 | 1회 | 300,000 |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00 |
세미나실 | 1회 | 200,000 |
다목적휴게실 | 1일 | 300,000 | ◦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용시간 : 10:00~18:00 |
챌린지타운 코스 | 청소년 | 1회 | 5,000 | ◦단체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오전 : 10:00~12:00 ∙오후 : 14:00~17:00 |
일 반 | 1회 | 10,000 |
퀵플라이트 코스 | 청소년 | 1회 | 5,000 |
일 반 | 1회 | 10,000 |
곡선짚라인 (짚코스트) 코스 | 청소년 | 1회 | 5,000 |
일 반 | 1회 | 10,000 |
패키지코스 (상기3종) | 청소년 | 1회 | 10,000 |
일 반 | 1회 | 20,000 |
3. 주차장 : 「영양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