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26-761호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제12조)
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의견수렴 결과 공개 및 포상 근거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과 합의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2.(월)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36537)경북 영양군 군청길 37, 영양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3) 팩 스 : 054-680-612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 : 054-680-6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양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3.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유형 및 규모
3. 읍ㆍ면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5.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6조(영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심의
3. 주민제안사업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4.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6.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본청의 국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농업축산과장, 농촌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나.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7명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수렴의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읍ㆍ면 단위 의견수렴)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의 한도액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한도액 범위의 사업에 대한 발굴과 우선순위 결정은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읍ㆍ면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절차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렴된 의견의 처리 결과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법령 |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