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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양군
영양군생태공원사업소2026-09-22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양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생태공원사업소
공고번호영양군 공고 제2026-76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y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0. 12.(화)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양군 공고 제 2026-765호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펜션 입실 시간 조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료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의 신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펜션사용시간 조정(안 제7조) 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과 합의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2.(화)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생태공원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36518)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생태공원사업소 3) 팩 스 : 054-680-53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 054-680-5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 | |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시”를 “3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일을 제외한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사용일을 제외한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4. 사용일을 제외한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5. 사용일을 제외한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6. 사용일 당일: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관리ㆍ운영) ② ---------------- 제반사항은 ----------------. | 제4조(관리ㆍ운영) ② ---------------- 모든 사항은 ----------------. | 제7조(펜션사용시간) ① 펜션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이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 제7조(펜션사용시간) ① --------------------------- 3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사용료) ① 펜션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① -------------------- 별표 1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받은 사용료의 전액 |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 2.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일을 제외한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의 전액 | 3. 사용료를 낸 사람이 펜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다. 사용일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일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마. 사용일 당일: 반환 불가 | 3. 사용일을 제외한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 <신 설> | 4. 사용일을 제외한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 <신 설> | 5. 사용일을 제외한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 <신 설> | 6. 사용일 당일: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 | <신 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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