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 2026-765호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펜션 입실 시간 조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료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객의 신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펜션사용시간 조정(안 제7조)
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과 합의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2.(화)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생태공원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36518)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생태공원사업소
3) 팩 스 : 054-680-53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 054-680-5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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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시”를 “3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일을 제외한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사용일을 제외한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4. 사용일을 제외한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5. 사용일을 제외한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6. 사용일 당일: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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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ㆍ운영) ② ---------------- 제반사항은 ----------------. | 제4조(관리ㆍ운영) ② ---------------- 모든 사항은 ----------------. |
제7조(펜션사용시간) ① 펜션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 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이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 제7조(펜션사용시간) ① --------------------------- 3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사용료) ① 펜션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① -------------------- 별표 1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받은 사용료의 전액 |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 2.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일을 제외한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의 전액 |
3. 사용료를 낸 사람이 펜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다. 사용일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일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마. 사용일 당일: 반환 불가 | 3. 사용일을 제외한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
<신 설> | 4. 사용일을 제외한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
<신 설> | 5. 사용일을 제외한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
<신 설> | 6. 사용일 당일: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 |
<신 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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