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026. 10. 8.子 구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2. 31.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거여1단지아파트(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8길 8)
○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2026-2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0. 1.
○ 구보게재일자: 2026. 10. 8.(목)
붙임 금연구역 지정공고문(거여1단지아파트) 1부. 끝.
금연구역 지정공고문(거여1단지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1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송파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거여1단지아파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8길 8
○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2026-2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0. 1.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 및 홍보 기간: 2026. 10. 1.~12. 31.(3개월)
○ 과태료 부과일: 2027. 1. 1.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4. 지정방법 : 구보, 구청 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보건소 금연관리팀(☎2147-48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