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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촌정책과2026-09-21

2026년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3차) 운영 강사...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촌정책과
공고번호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공고문(2026년 고성군 역량강화사업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3차) 운영강사 모집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호 | 2026년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3차) 운영강사 모집 공고 | | 2026년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3차) 운영강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고성군수 1 | | 모집개요 | |  모집분야 및 인원 강의장소 | 프로그램명 | 인원 | 운영횟수·방법 | 요일/시간 | 상리면 어울림문화센터 | 홈패션 | 1명 | 8회/주1회 | 매주 수/19:00 ~ 21:00 | 2 | | 응시자격 | |  기본요건: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반드시 해당) - 모집 분야별 전공자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수상 경력자 - 해당 분야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 우대조건: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 우대사항 - 고성군 관내 거주자 3 | | 모집계획 | | 사각형입니다. 모집 및 선발방법 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 공고 | 2026. 9. 18.(금) ~ 9. 30.(수) | 고성군 누리집 | 원서 접수 | 2026. 9. 21.(월) ~ 9 . 30.(수)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6. 10. 1.(목) |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 10. 2.(금) | 지원자 2명 이상인 경우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 개별통보(유선 및 문자메시지) | 강사계약 체결 | 2026. 10. 6.(화) |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프로그램 운영 시작 | 2026. 10. 7.(수) | 수요일 19:00 ~ 21:00 | 4 | | 시험방법 | |  시험별 배점기준 구 분 | 합 계 (서류전형+면접심사) | 서류전형 (1차) | 면접심사 (2차) | 비 고 | 배 점 | 100점 | 50점 | 50점 | 서류전형 평가기준은 <붙임1> 참조 | 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등 형식요건을 심사 -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서류전형 총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30점 이상 득점자를 면접대상자 선정  면접전형(2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항목을 심사 - 평정표에 따라 면접위원 평정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응시자가 1명인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 결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선정 - 1차 및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시험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문자(SMS) 통보 5 |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30.(수) 근무시간 내(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추석연휴(9. 24. ~ 9. 26.)제외,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협약담당(☎ 670-4125)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농업기술센터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불가) 6 | | 제출서류 | |  응시원서 1부【서식1】 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3】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4】  강의 운영계획서 1부【서식5】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봉사실적 확인서 1365 또는 VMS(해당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기준: 공고일(을 포함한)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수상내역 확인서(해당자) 1부  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해당자) 7 | | 강사료 지급 | |  강사료는 2026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으로 책정함  월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강사 개인별 계좌로 입금 8 | | 강의조건 및 강좌운영 | |  강의 조건 - 강의기간: 2026. 10. ~ 11.【2개월】/ 1일 2시간 기준, 8회차 이내 - 운영방법: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 가능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결과에 따라 강의 기간 및 운영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강사수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강좌운영 (1) 강사 계약 및 운영 방식 - 강의 계약은 2개월 단위로 체결하며, 강의 운영 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강의 지속·조정·종료 여부를 결정함 - 연 단위 자동 연장은 하지 않으며, 성과 기반 탄력 운영을 원칙 (2) 현장 점검 및 운영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중 비정기 현장 점검(월 1회 이상)이 실시함 - 참여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필요 시 운영 방식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성과 및 평가 기준 - 강의 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병행하여 실시함 - 정량지표: 참여율, 평균 참여인원, 재참여 의향, 예산 효율성 - 정성지표: 교육 만족도, 강사 전달력·소통, 실생활 활용도, 현장 점검 결과 - 평가 결과는 차기 분기 운영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 (4) 강사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여 - 최종 선정 강사는 공동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여 - 주요내용: 사업취지, 강의 운영 기준, 출결 관리, 결과보고, 설문조사, 행정절차 안내 등 (5) 재료비 운영 원칙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원칙을 적용, 필수 최소 수준으로 구성함 - 과도한 재료비 책정 시 운영 조정 또는 평가에 반영 (6) 기타 유의 사항 - 강의 운영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복적인 민원·운영 미흡 발생 시 분기 중이라도 강의가 조정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강좌관리 - 출석부는 반드시 매회 마다 학습참여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교육일지, 출석부, 활동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강좌 종료(반기별) 후 7일 이내에 운영 결과서(강사 자체평가 및 학습사진)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학습자로부터 재료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서상에 재료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9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 자격 제한, 채용 결격사유 등에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함【최종합격자 제외】 ※ 반환 방법은「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함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짐  강사가 모집되어도 수강인원이 미달 된 강좌는 개강 연기 또는 폐강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 통지함  본 사업은 강사 1인 구성이므로 별도의 재공고 없이 내부 검토를 통해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 농촌협약담당【☎055-670-41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심사 세부 평가 기준 항목 | 배점 | 세부기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50점 | | | | 관련자격증 | 15점 | 민간자격증: 5점 국가공인자격증: 10점 해당학위: 15점 |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 최고점 1개만 인정 | 경력사항 | 15점 | 관련경력 1년 미만: 2점 관련경력 1년 이상: 5점 관련경력 2년 이상: 8점 관련경력 3년 이상: 10점 관련경력 4년 이상: 13점 관련경력 5년 이상: 15점 | 경력증명서 | 공고일 기준 | 강의계획서 | 8점 | 강의목표의 명확성: 4점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4점 | 강의운영계획서 | 정성평가 | 봉사시간 | 10점 | 50시간 미만: 1점 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3점 10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6점 200시간 이상 ~ 300시간 미만: 10점 | 1365VMS확인서 | 공고일 기준 | 수상내역 | 2점 | 강의 관련 수상내역 없음: 1점 강의 관련 수상내역 있음: 2점 | 수상증빙 | | 가산점 | 고성군 관내 거주 | 5점 (가점) |  고성군 관내 거주 1년 미만: 1점  고성군 관내 거주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 고성군 관내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 고성군 관내 거주 3년 이상 4년 미만: 4점  고성군 관내 거주 4년 이상 5년 미만: 5점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법령상 우대 | 5점 (가점) |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증명서 공고일 기준 / 중복적용안됨 | 취약계증 및 장애인 | 3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식 1 | 2026년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프로그램(3차) 운영강사 응시원서 접수번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최종학력 | 졸업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e-Mail | | (면제사유)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응시분야(강좌)명 | | 강의경력 | 기관명 | 근무기간 | 경력내용 | 비고 | | | | | | | | | | | | | | 관련자격증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봉사시간 | 봉사내용 | 봉사시간 | 기 관 | | | | | | | | 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서식 2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강좌)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6. . . 작 성 자 : (서명)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주지 확인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경력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심사 및 강의 위촉 관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연락을 위한 정보 활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② 강사 인력풀 등록 심사를 위한 정보 활용 학력사항, 자격증, 경력사항 ③ 강의 위촉 및 교육 운영 관리에 활용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제공된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강사 인력풀 운영기간 동안 보관하며, 인력풀 운영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지원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채용시험 응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 4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5 | 강의 운영계획서 강좌명 | | 수강인원 | | 강사 인적사항 | 성명 | | 연락처 | | 주소 | | 교육기간 | (총 13주) | 운영횟수 | 주1회 | 필요기자재 | | 운영계획 ○ 교육목표 : ○ 교육내용 : ○ 기대효과 : 회차별 세부계획 회차 | 일자 | 주제 | 교육내용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 응시프로그램별 강의 회차 해당하는 세부계획 제출 [붙임 1] 서류심사 세부 평가 기준 항목 | 배점 | 세부기준 | 증빙서류 | 비 고 | 계 | 50점 | | | | 관련자격증 | 15점 | 민간자격증: 5점 국가공인자격증: 10점 해당학위: 15점 |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 최고점 1개만 인정 | 경력사항 | 15점 | 관련경력 1년 미만: 2점 관련경력 1년 이상: 5점 관련경력 2년 이상: 8점 관련경력 3년 이상: 10점 관련경력 4년 이상: 13점 관련경력 5년 이상: 15점 | 경력증명서 | 공고일 기준 | 강의계획서 | 8점 | 강의목표의 명확성: 4점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4점 | 강의운영계획서 | 정성평가 | 봉사시간 | 10점 | 50시간 미만: 1점 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3점 10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6점 200시간 이상 ~ 300시간 미만: 10점 | 1365VMS확인서 | 공고일 기준 | 수상내역 | 2점 | 강의 관련 수상내역 없음: 1점 강의 관련 수상내역 있음: 2점 | 수상증빙 | | 가산점 | 고성군 관내 거주 | 5점 (가점) |  고성군 관내 거주 1년 미만: 1점  고성군 관내 거주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 고성군 관내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 고성군 관내 거주 3년 이상 4년 미만: 4점  고성군 관내 거주 4년 이상 5년 미만: 5점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 법령상 우대 | 5점 (가점) |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 | 증명서 공고일 기준 / 중복적용안됨 | 취약계증 및 장애인 | 3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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