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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2026-09-21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4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세대 및 한부모가족 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의 수용가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안 제26조제4항제7호 및 제8호) 나.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세대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안 제26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다. 감면대상별 적용 요금을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라.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큰 하나의 감면 사유만 적용하도록 중복감면 기준 신설(안 제26조제5항) 3. 의견 제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1) 주소: (52939)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 전화: (055)670-4422, 팩스: (055)670-44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용 요금”을 “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요금 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세대: 가정용 요금 3.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가정용 요금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속한 세대: 가정용 요금 5.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가정용 요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세대: 가정용 요금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일반용 수용가: 일반용 요금 8.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수용가: 일반용 요금 ⑤ 동일한 부과기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액이 큰 하나의 감면 사유만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자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감면 등) ① ∼ ③ (생 략) | 제26조(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5세제곱미터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을 감면 할 수 있다. | ④ -------------------------------------------------------------------- 요금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요금 | 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심한 장애인 경우 | 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세대: 가정용 요금 | 3.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 3.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가정용 요금 | <신 설> |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속한 세대: 가정용 요금 | <신 설> | 5.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가정용 요금 | <신 설>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세대: 가정용 요금 | <신 설> |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일반용 수용가: 일반용 요금 | <신 설> | 8.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수용가: 일반용 요금 | <신 설> | ⑤ 동일한 부과기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액이 큰 하나의 감면 사유만을 적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붙임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26조 나. 비용발생 요인: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감면 다. 소요예산: 57,632천 원(연간, 군비) - 요금감액 보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보훈대상자세대: 785세대×1,225원(=5㎥×245원)×12월 = 11,540천 원 다자녀세대: 2,125세대×1,225원(=5㎥×245원)×12월 = 31,238천 원 한부모가정: 254세대×1,225원(=5㎥×245원)×12월 = 3,734천 원 전통시장: 350개소×2,525원(=5㎥×505원)×12월 = 10,605천 원 착한가격업소: 17개소×2,525원(=5㎥×505원)×12월 = 515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음. |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하수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95%98%EC%88%98%EB%8F%84%EB%B2%95&dt=20201211\#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95%98%EC%88%98%EB%8F%84%EB%B2%95&dt=20201211#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6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8. 4.>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2. 10.]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3010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2., 2013. 7. 31., 2016. 11. 10., 2019. 2. 28., 2019. 12. 30., 2021. 7. 5., 2023. 10. 4., 2026. 2. 10.> 5. “다자녀세대”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ㆍ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에도 불구하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9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2025. 10. 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025. 12. 16.>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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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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