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문(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2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의 수도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의 감면 범위 추가(안 제28조)
-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감면 범위 추가
나. 수도급수 종합민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1) 주소: (52939)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 전화: (055)670-4414, 팩스: (055)670-44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670-441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3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6. 일반용 월 5세제곱미터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16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명의변경) ① (생 략) | 제14조(명의변경)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28조(수도요금의 감면 범위)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수도요금의 감면 범위)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일반용 월 5세제곱미터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16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요금감면 신청서를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수용가의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10. 규1210> | ② -------------------------------------------------------------------------. ---------------------------------------------------------------------------------------- |
1.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나목ㆍ다목, 제1항제4호나목, 제1항제5호 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1. -------------------------------------------------- 제1항제5호 및 제6호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현행>
수도급수 종합민원신청서
※ 기재요령 : 굵은 선 안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 ○표 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수자 | | 신청방법 | 서면, 전화, 구술, 팩스, 우편 |
수도전사항 | ※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도전 내 역 | 고객번호 | | | | - | | | | | | | 수전번호 | | 업 종 | | 가구수 | |
수용가번호 | - - |
주소(소재지) | 고성군 읍ㆍ면 |
성 명 | | 일반전화 | ( ) - |
생년월일 | / (남, 여) | 이동전화 | - - |
민원신청사항 | ※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종류 | 신 청 내 용 | 구비서류 (뒷면코드참고) | 관련규정 (시행규칙) |
업종변경 | 신 업 종 | | 사 유 | | 가, 나, 다 | 제15조 |
명의변경 | 신소유자 | | 생년월일 | / (남, 여) | 가, 나, 라 | 제14조 |
급수중지 | 급수중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 유 | 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 ) | 가, 나 | 제17조 |
개 전 | 개전희망일자 | 년 월 일 | 사 유 | 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 ) | 가, 나, 라 | 제17조 |
폐 전 | 폐전희망일자 | 년 월 일 | 사 유 |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 ) | 가, 나, 라, 차 | 제17조 |
가구분할조정 | 신가구수 | | 세대주내역 | 뒷면에 기재 | 가, 마, 바 | 제24조 |
요금감면 | 시 설 명 | | 용 도 | | 가, 마, 사, 아. 자 | 제28조 |
수도요금 연대보증 각서 사용자명의로 사용하는 상기 수도전의 수도요금 등 급수와 관련된 모든 채무는 본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주소: ○ 건축물소유자(연대보증인): (인) ※ 본인 자필서명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락처: 성 별: 남 / 여 [사용자와의관계: ] 고성군수 귀하 |
□ 상기 고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상수도 관련 요금 및 단수안내, 상수도 사용에 따른 각종 편의 제도 등을 고객에 전달할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
현장기록사항 | | | | | |
계량기조치 | 설치, 철거, 현지봉인 | 계량기기물번호 | | 구 경 | m/m | 지 침 | |
출장자의견 | 출장일자 : 년 월 일 |
□ 가구분할조정신청 세대목록
연번 | 세대주명 | 성 별 (남,여) | 생년월일 | 연번 | 세대주명 | 성 별 (남,여) | 생년월일 |
1 | | | | 10 | | | |
2 | | | | 11 | | | |
3 | | | | 12 | | | |
4 | | | | 13 | | | |
5 | | | | 14 | | | |
6 | | | | 15 | | | |
7 | | | | 16 | | | |
8 | | | | 17 | | | |
9 | | | | 18 | | | |
□ 처리결과 특기사항
년 월 일 기록자 : (인) |
≪ 구비서류 코드별 서류명≫
가. 최근 수도요금영수증 또는 사본 나.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폐업사실증명서 라. 건축물대장(또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사용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마.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바.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원 사. 사회복지시설등록증 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인등록증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단독세대 확인서 차. 가족관계증명서 |
※ 군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합니다.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000. 00. 00.>
수도급수 종합민원신청서
※ 기재요령 : 굵은 선 안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 ○표 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수자 | | 신청방법 | 서면, 전화, 구술, 팩스, 우편 |
수도전사항 | ※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도전 내 역 | 고객번호 | | | | - | | | | | | | 수전번호 | | 업 종 | | 가구수 | |
수용가번호 | - - |
주소(소재지) | 고성군 읍ㆍ면 |
성 명 | | 일반전화 | ( ) - |
생년월일 | / (남, 여) | 이동전화 | - - |
민원신청사항 | ※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종류 | 신 청 내 용 | 구비서류 (뒷면코드참고) | 관련규정 (시행규칙) |
업종변경 | 신 업 종 | | 사 유 | | 가, 나, 다 | 제15조 |
명의변경 | 신소유자 | | 생년월일 | / (남, 여) | 가, 나, 라 | 제14조 |
급수중지 | 급수중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 유 | 이사, 장기불사용, 기타 ( ) | 가, 나 | 제17조 |
개 전 | 개전희망일자 | 년 월 일 | 사 유 | 체납납부, 재사용, 기타 ( ) | 가, 나, 라 | 제17조 |
폐 전 | 폐전희망일자 | 년 월 일 | 사 유 |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 ) | 가, 나, 라, 차 | 제17조 |
가구분할조정 | 신가구수 | | 세대주내역 | 뒷면에 기재 | 가, 마, 바 | 제24조 |
요금감면 | 시 설 명 | | 용 도 | | 가, 마, 사, 아, 자, 카 | 제28조 |
수도요금 연대보증 각서 사용자명의로 사용하는 상기 수도전의 수도요금 등 급수와 관련된 모든 채무는 본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주소: ○ 건축물소유자(연대보증인): (인) ※ 본인 자필서명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락처: 성 별: 남 / 여 [사용자와의관계: ] 고성군수 귀하 |
□ 상기 고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상수도 관련 요금 및 단수안내, 상수도 사용에 따른 각종 편의 제도 등을 고객에 전달할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
현장기록사항 | | | | | |
계량기조치 | 설치, 철거, 현지봉인 | 계량기기물번호 | | 구 경 | m/m | 지 침 | |
출장자의견 | 출장일자 : 년 월 일 |
□ 가구분할조정신청 세대목록
연번 | 세대주명 | 성 별 (남,여) | 생년월일 | 연번 | 세대주명 | 성 별 (남,여) | 생년월일 |
1 | | | | 10 | | | |
2 | | | | 11 | | | |
3 | | | | 12 | | | |
4 | | | | 13 | | | |
5 | | | | 14 | | | |
6 | | | | 15 | | | |
7 | | | | 16 | | | |
8 | | | | 17 | | | |
9 | | | | 18 | | | |
□ 처리결과 특기사항
년 월 일 기록자 : (인) |
≪ 구비서류 코드별 서류명≫
가. 최근 수도요금영수증 또는 사본 나. 사용자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폐업사실증명서 라. 건축물대장(또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사용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마.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바.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원 사. 사회복지시설등록증 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인등록증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단독세대 확인서 차. 가족관계증명서 카.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
※ 구비서류는 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 제출합니다. 군수가 보유한 공부·행정정보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수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402호, 2026. 6. 9., 일부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2. 8. 3., 2014. 6. 30., 2018. 6. 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본조신설 2010. 11. 2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025. 12. 16.>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다. 생략
2.∼15. 생략
□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12.]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81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의7의 규정에 따른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수용가
3.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때
4.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
5.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8.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0. 65세 이상 수용가
11. 일반용 수용가 중 월 평균 1일 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업소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
13.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1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가정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일반용 수용가(개정안)
17.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개정안)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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