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5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가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존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 및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조례의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20조)
- 제20조(가산금 및 납입독촉) 삭제
3. 의견 제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1) 주소: (52939)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 전화: (055)670-4422, 팩스: (055)670-44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670-4422)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현행)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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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고성군수(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 우 편 엽 서 | | 우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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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받는 사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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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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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제 호 독 촉 장 |
종 목 | 년 도 | 월 분 | 체 납 액 | 비 고 |
납기내 | 가산금 | 합 계 |
하수사용료 | | | | | | |
점 용 료 | | | | | | |
기 타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음.
■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0000. 00. 00.>
[별지 제19호서식] (현행)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 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5일 |
신 청 자 | 관리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번 호 | |
대표자성명 | | 업태 | |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 감면기간 | |
감면사유 | |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 |
■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0000. 00. 00.>
감면신청서
※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 수용가번호 | |
상호(업소명)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감면구분 | |
감면사유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관련 세대 □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전통시장 수용가 □ 착한가격업소 수용가 □ 그 밖의 사유( ) |
확인방법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관계 부서 자료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서류 확인 |
비고 | ※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관계 행정기관·부서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감면대상 자격, 주민등록·세대관계, 전통시장 인정 여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 및 해당 수용가번호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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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산금 및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등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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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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