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문(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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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등기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건설업 관련 용어와 조문체계를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3조제8호ㆍ제9호 및 별지 제4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 “전문건설업 면허증”을 “건설업 등록증”으로 변경
나. 단일 항으로 구성된 조문의 항 표시 정비(안 제8조)
3. 의견 제출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1) 주소: (52939)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 전화: (055)670-4414, 팩스: (055)670-44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670-441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3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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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전문건설업 면허증”을 “건설업 등록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현행>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영 업 장 소 재 지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남 / 여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1부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1부
4.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1부
5.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6.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각 1부
8. 전문건설업 면허증(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사본 1부
■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000. 00. 00.>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영 업 장 소 재 지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남 / 여
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1부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1부
4.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1부
5.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6.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일 경우) 각 1부
8. 건설업 등록증(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지정신청)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에 한함)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9.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 9. 건설업 등록증 ------ |
제8조(증서의 교부) ① (생 략) | 제8조(증서의 교부) (현행 제1항과 같음) |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 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③ (생 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③ (생 략)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고성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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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찬반의견 | 수정안 | 수정사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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