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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건강증진과2026-09-2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160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납부독촉통지서).pdf

PDF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 2026 –21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 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목: 2.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06.(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부과금액 위반 위반 송달불능 납부자 부과금액 송달된 주소지 장소 일시 사유 고현시외버스터 2026. 7. 27. 이*병 103,000원 대구광역시 북구 관*동로 *7 폐문부재 미널 승강장 내 18:18분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또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팀 ( 639-6176)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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