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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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 2026 –21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
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목:
2.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06.(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부과금액
위반 위반 송달불능
납부자 부과금액 송달된 주소지
장소 일시 사유
고현시외버스터 2026. 7. 27.
이*병 103,000원 대구광역시 북구 관*동로 *7 폐문부재
미널 승강장 내 18:18분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또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팀 ( 639-6176)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거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