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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건강증진과2026-09-21

거제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거제시 고시 제2026-235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2-20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9:0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거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거제시 고시 제2026-235호 거제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거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여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년 9 월 21 일 거 제 시 장 1. 지정취지 ○ 택시승차대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자 : 2026. 9. 21. ○ 지정대상 및 범위 붙임참조 ( ) 구분 개소 지정범위 비고 택시승차대(중곡동) 1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신규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개월 : 2026. 9. 21. ~ 2026. 12. 20. (3 ) ○ 과태료 부과일 부터 : 2026. 12. 21. ○ 과태료 부과 금액 금연구역 내 흡연시 만원 부과 : 5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 ( 으로 문의하여 055-639-6176)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금연구역 지정현황 ❍ 택시승차대: 1개소 - 지정범위: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연번 지정명 주소 면적 비고 고현동 1025번지 (양정 고려3차 아파트 1 택시승차대(중곡동) 앞) L=약 16m 신규 설치 중곡동 택시승차대(양정 고려3차 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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