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거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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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6-235호
거제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거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여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년 9 월 21 일
거 제 시 장
1. 지정취지
○ 택시승차대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자 : 2026. 9. 21.
○ 지정대상 및 범위 붙임참조 ( )
구분 개소 지정범위 비고
택시승차대(중곡동) 1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신규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개월
: 2026. 9. 21. ~ 2026. 12. 20. (3 )
○ 과태료 부과일 부터
: 2026. 12. 21.
○ 과태료 부과 금액 금연구역 내 흡연시 만원 부과
: 5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 ( 으로 문의하여
055-639-6176)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금연구역 지정현황
❍ 택시승차대: 1개소
- 지정범위: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연번 지정명 주소 면적 비고
고현동 1025번지 (양정 고려3차 아파트
1 택시승차대(중곡동) 앞) L=약 16m 신규 설치
중곡동 택시승차대(양정 고려3차 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