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국가하천 불법점용 점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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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불법행위 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창 원 시
과 업 지 시 서
창원시 국가하천 불법행위 점검용역에 있어 창원시를 “발주부서”라 칭하고(이하 “발주부서”라 하며), ○○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1조 (과업명) 창원시 국가하천 내 불법행위 점검용역
제2조 (과업의 목표)
① 창원시 국가하천 하천구역 내 낚시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로 하천 환경 개선
②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하천미관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제3조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창원시 국가하천 내 하천 불법행위 단속
- 하천구역 상시 순찰 및 불법행위 적발 시 철거 및 계고 조치
- 적발‧단속 진행 중인 불법행위 추적 확인 및 계고
② 제1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사항
- 불법시설물 계도 안내문 부착 등
③ 불법행위 안내 및 재 발생 방지
제4조 (과업의 기간) 이 계약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 31.일까지 한다.
제5조 (근무인원 및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하천 정비를 지정하는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인원은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
제6조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2027. 1. 31일까지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다.
② 근무시간은 계약자 2인은 근무하는 평일 및 주말, 공휴일[근무일 기준, 8시간(08:00~18:00, 1시간 휴게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지는 낙동강(동읍, 대산면, 북면) 및 창원천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수행 중 발생한 불법시설물의 정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근무복장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근무복,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유류비 및 운행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속 효율성을 위해 차량과 보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상황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표(별지2호 서식)
2. 용역원 근무상황부(별지3호 서식)
3. 근무현장 전후사진(별지 4호 서식)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용역원 근무수칙(별지1호)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원)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를 용역원으로 채용하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를 우선포함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이 사업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부서”가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및 현장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용역원을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용역원은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근무방법)
① 하천 불법행위 현장 순찰 점검원(2명)
- 근무 시간 중 단속 구역 내 불법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한다.
-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전에 점검한다.
- 친절과 공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 단속 시에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 단속 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고한다.
- 기타 용역원 근무 수칙을 준수한다.
제12조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원 교육 등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부서”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근로조건, 보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과 종사자의 임용,
복리후생, 노동쟁의 등 제반 재해보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측 소속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부서”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전부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제4항 중 “발주부서”가 판정하는 금액(견적가격)을 “발주부서”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 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3조 (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중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원은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착수계 제출 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15조(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온열질환 예방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지침> | |
[혹서기 (7~8월) ]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 체감 31℃ | 작업 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 의무 | 기상청 특보 기준 | 한파주의보 ( -12℃ 이하 ) |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
체감 33℃ | 작업 2시간 마다 ⇒ 20분 휴식 | 의무 |
한파경보 (- 15℃ 이하 ) |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
체감 35℃ | 작업 1시간 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 지 | 권고 |
체감 38℃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제16조 (보칙)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한다.
〔별 지 1 호〕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관계공무원이나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시받은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근무자는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정적인 충돌 시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근무자는 근무 중에 일체의 사행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보트 탑승 근무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용역책임자는 근무 중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의 점검을 요청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9. 용역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 지 2 서식〕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 ( 월)
근무일자 | 근무인원 | 현장감독관 확 인 | | 근무일자 | 근무인원 | 현장감독관 확 인 |
월 | 일 | 계 | 정규 | 초과 | 월 | 일 | 계 | 정규 |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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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 감독관 소속 직급 성명 (인)
〔별 지 3 서식〕
용역원 근무상황부
▶ 용역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월 일 | | | | | | | | | | | 비 고 |
근 무 시 간 | : ~ : | | | | | | | | | | |
용역원 날인 | | | | | | | | | | | |
업체 관리자 확 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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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 | | | | | | | | | 비 고 |
근 무 시 간 | : ~ : | | | | | | | | | | |
용역원 날인 | | | | | | | | | | | |
업체 관리자 확 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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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 | | | | | | | | | 비 고 |
근 무 시 간 | : ~ : | | | | | | | | | | |
용역원 날인 | | | | | | | | | | | |
업체 관리자 확 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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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 감독관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 지 4 서식〕
현장 단속용역원 근무일지
□ 근무일시 : 2026년 월 일 ( 요일) : ~ : 날씨( )
□ 단속구간 : OO천
□ 단속인원 : 총 인원 명(정규 : 명, 특수 : 명)
□ 업체관리자 : (서명)
□ 단속실적
구 분 | 불법행위 | 불법시설물 |
금 일 | 누 계 | 금 일 | 누 계 |
합 계 | | | | |
현장계도 | | | | |
현장조치(정비) | | | | |
강제수거 | | | | |
근 무 내 용 | 불 법 행 위 내 용 | 조 치 사 항 | 기 타 사 항 |
위 치 | 불 법 유 형 | 현장계도 | 현장조치(정비) | 강제수거 |
| | | | | 사진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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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독관 | 직위 (급) | 성 명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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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서식)
근무현장(전ㆍ후)사진
근무일자 | 2026년 월 일 요일 : ~ : / (날씨: ) |
위 치 | | 위반 내용 | |
정비 전 |
정비 후 |
비 고 | |
(공고문)국가하천 불법점용 점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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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18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국가하천 불법점용 점검용역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근무인원 | 2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기초금액 | 34,706,000원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34,706,000원 | 31,550,909원 | 3,155,091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9. 23.(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09. 29.(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사업의 목적이 ①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②특별인부용역 ③지장물정비 보조인부용역 ④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⑤정비·단속업무 중 1개 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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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02,30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2,282원) | 국민연금보험료 (927,941원) | 퇴직급여충당금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4,000원) |
1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0www.changwon.go.kr;1;0;0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 문 의 처 | 연락처 | 비고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 창원시 감사관 | 055-225-2201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회계과 | 055-225-2878 | |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하천과 | 055-225-4664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 체명 ) 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 는 모 든 협 력업 체, 하 도 급 업 체 의 임 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 행할 것을 서 약합 니 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 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 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