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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문화위생과2026-09-2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반려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위생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3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반려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5.(월)(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반려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34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반려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반려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공 고 명: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반려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5. (15일간) 3.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4. 공고방법: 창원시청 홈페이지 및 마산합포구청 게시판 게시 5. 반려처리 대상 - 신청인: 최O재 - 업소명: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마산창동점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33, 1층 일부호 - 신청내용: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 반려사유: 필요한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이행의 사유 -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등 6. 이의제기 안내: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위생민원팀 (☎ 055-22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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