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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건축허가과2026-09-21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7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6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hwt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 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창원시 진해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6일간)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송달내용) 공시송달 대상 | 송달내용 | 연번 | 성명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처분의 제목 | 처분의 내용 | 관련법령 | 처분일자 | 1 | 김*애 | 진해구 여명로 16번길 ** | 폐문부재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여좌동 760-2**]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 건축법 (제79조) | 2026. 8. 20. | 2 | 이*훈 | 진해구 충장로273번길 **, 20*호 | 수취인불명 |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재계고 통지 [경화동 1213-**] |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계고 | 건축법 (제80조) | 2026. 9. 10. | 6. 기타사항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상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행정심판법」제27조에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이의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55-548-471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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